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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9년 넘게 복역하다 최근 석방된 샤펠 코비(36)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벌어들일 수익을 호주 연방정부가 몰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지상파TV 채널7은 100만~300만 달러의 대가를 지불하고 코비와 독점 인터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비는 호주에서 기소된 적이 없고 가석방 조건에 따라 2017년까지 인도네시아에 거주해야 하지만 호주의 연방범죄수익법(Commonwealth Proceeds of Crime Act)에 따라 수익금 전액을 몰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코비는 자신의 서적 '마이스토리(My Story)' 출판 수익금과 잡지 기사화 수익금 12만8000달러를 지난 2009년 연방정부로부터 강제로 몰수당한 바 있다.

서호주대학(UWA)의 나탈리 스키드 법학 교수는 “코비가 서적, 인터뷰, 영화 등으로부터 수입을 얻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며 ”연방정부가 코비의 모든 인터뷰 수입을 몰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코비가 책과 인터뷰와 영화 등의 각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지켜내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코비가 독점적 인터뷰의 대가로 벌어들일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돼 연방정부의 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범죄수익사건 전문가인 법정 변호사 크리스쳔 쥬엡너 씨도 연방 정부가 코비의 범죄수익 환수를 명령할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키드 교수는 법원이 코비의 수입을 일부나 전부 몰수하기 위해선 코비가 외국기소범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호주에서 수입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수입을 친척이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더라도 몰수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코비가 그 수익금을 보유할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충분히 개인적인 시련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는 인터뷰가 사회적, 교육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영 인턴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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