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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민감 품목인 쌀 전복 사과 배 수박 호두 양파 냉동삼겹살 등 제외

와인 관세 15% 즉시 폐지, 토마토 살구 7년, 망고 복숭아 자두 땅콩 10년간 폐지
썰은 감자 304%는 발효 즉시 매년 12-4월 폐지, 오렌지 50% 7년 뒤 4-9월 폐지
법무법인 5년 내 합작투자사 설립해 현지 변호사 채용 가능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가서명을 거쳐 본격적인 발효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호주 연방정부도 17일 양국 자유무역협정의 세부 내용을 담은 본문(text)과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을 외교투자부 홈페이지(dfat.gov.au)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외교투자부는  한국 시장에 대해 2012년 기준 인구 5천만명, 국내총생산 1조 1560억 미국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 2만 3113 미국달러, 호주와의 교역액 319억 호주달러 등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은 관련 추가 내용(annexes), 일정(schedules), 4개의 서신(letters)과 더불어 총 23개 장(chapters)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호주 정부는 한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호주 경제에 연간 6억53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안겨줄 것이라고 추산했다.

▶호주 상품 수출업자를 위한 혜택 = 한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으로 수출하는 호주 상품 수출액 기준 84%에 대한 관세가 즉시 폐지된다. 이 비율은 협정 체결 10년 내에 95.7%, 협정 전면 시행시 99.8%로 늘어난다.

농산물 분야에서 천연설탕, 밀, 와인, 일부 원예제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폐지된다. 대부분의 다른 농산품에 붙는 최고 550%의 관세는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천연설탕의 3%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폐지되며, 당밀(molasses)의 3% 관세는 5년에 걸쳐 제거된다. 정제설탕의 35% 관세는 18년간 매년 동일 비율로 폐지되며 이 기간에 재량적 보호조치(safeguard)가 적용될 수 있다. 보호조치 적용 출발점은 946톤부터이며 매년 2%씩 높아진다.

한국은 호주의 최대 설탕 수입시장이다. 호주 수출 설탕의 3분의 1 이상이 한국으로 판매된다. 2012/13년 천연 설탕 수출액은 4억 6100만 달러 규모였다.

밀의 1.8% 관세와 밀 글루텐(wheat gluten)의 8%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폐지된다. 호주의 한국 밀 수출액은 2012/13년 4억 5000만 달러였다.

쇠고기 관세 40%는 15년에 걸쳐 폐지된다. 한국은 15년 동안 일부 쇠고기 제품에 농산물 보호조치를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재량적 보호조치는 첫해에 15만 4584톤을 초과하는 물량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 그 물량은 매년 2%씩 높아진다. 보호조치가 적용되는 물량에 대한 관세는 40%에서 5년 마다 30%, 24%로 낮아진다.

소 내장육(bovine offal)에 대한 18%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되며 보호조치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쇠고기 가공품에 대한 72% 관세는 보호조치 없이 15년에 걸쳐 폐지된다.
호주의 농산물 중 최대 한국 수출 품목인 쇠고기는 2012/13년 7억 300만 달러치가 한국으로 판매됐다. 한국은 호주 쇠고기의 세계 3번째 큰 시장이다. 소 내장육은 2012/13년 6000만 달러 상당 한국으로 수출됐다.

양, 염소 및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22.5%는 10년에 걸쳐 폐지된다. 핵심 돼지고기의 관세 22.5-25%는 5-15년간 없어진다.

낙농제품에서 치즈, 버터, 분유(infant formula)의 무관세 할당량(duty free quotas)과 많은 유제품에 부과되는 고관세는 3-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호주의 주력 낙농제품 수출 품목인 치즈는 4630톤에 대해 즉시 무관세 할당량이 적용되며 매년 3%씩 높아진다. 체다치즈는 13년, 크림치즈는 18년에 걸쳐 36%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모든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는 20년 후에 없어진다.

버터에 즉시 적용되는 무관세 할당량은 113톤이며, 이는 매년 2%씩 높아진다. 89%의 버터 관세는 15년 내에 폐지된다.

분유는 즉시 470톤의 무관세 할당량이 적용된다. 이후 매년 3%씩 할당량이 높아진다. 36%와 40%의 분유 관세는 각각 13년, 15년에 걸쳐 폐지된다. 우유, 크림, 아이스크림,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의 관세는 3-20년에 걸쳐 없어진다. 호주의 낙농제품 한국 수출액은2012/13년 8000만 달러였다.

해산물 중 블루핀 참치의 10%, 바다가재(rock lobster)의 20% 관세는 3년 뒤에 무관세가 된다.
호주 와인은 2012/13년 1000만 달러 상당 한국으로 수출됐다. 스파클링 와인,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을 포함한 와인의 관세 15%는 즉시 폐지된다.

대부분 원예제품의 관세는 즉시 폐지된다. 체리(24%) 아몬드(8%) 건포도(21%)는 즉시 철폐되고, 아스파라가스(27%)는 3년, 마카다미아(30%) 당근(30%) 대부분의 과일주스(45-54%)는 5년에 걸쳐 없어진다. 토마토(45%) 살구(apricots, 45%)는 7년, 망고(30%) 복숭아(45%) 자두(45%) 땅콩(63.9%)은 10년에 걸쳐 폐지된다.

일부 민감 원예품은 계절별 관세 폐지가 시행된다. 썰은 감자의 최고 304% 관세는 발효 즉시 매년 12-4월에 폐지된다. 5-11월의 감자 관세는 15년에 걸쳐 없어진다. 호주는 2012/13년 600만 달러의 썰은 감자를 한국에 수출했다.

식용 포도(table grape)의 45% 관세는 발효 즉시 24%로 삭감되며 5년 후에 매년 11-4월 폐지된다. 오렌지의 관세 50%는 발효 즉시 30%로 삭감되고 7년 뒤에 4-9월 폐지된다. 오렌지는 발효 즉시 20톤의 무관세가 할당된다. 귤(mandarins)의 144% 관세는 18년 뒤 매년 4-9월 폐지된다. 키위과일의 45% 관세는 15년 뒤 11-4월 폐지된다.

한국의 초민감 품목인 쌀, 미탈곡 보리(unhulled barley), 분유(milk powder), 연유(condensed milk), 전복, 생강, 사과, 배, 수박, 호두, 양파, 피망, 마늘, 냉동 삼겹살은 이번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품목은 호주산 한국 수출액의 0.2%를 차지한다고 호주정부는 밝혔다.
호주 제조업과 천연자원 에너지 수출액의 88%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로 되며 나머지 관세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천연자원, 에너지, 제조(manufactures) 상품은 한국 수출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은 천연자원 상품에 최고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제조업 상품엔 최고 13%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은 이런 상품의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한다.

원유(crude petroleum)의 3% 관세는 5년 후에 폐지된다. 한국은 2012/13년 15억 달러치의 원유를 호주로부터 수입했다. 한국은 3번째 큰 호주 원유 수출 시장이다.

천연가스의 3% 관세는 발효 즉시 폐지된다. 한국은 2012/13년 7억 100만 달러치를 수입하며 일본, 중국에 이은 호주의 3번째 큰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이다.

액화천연가스, 이산화티탄, 무가공 알루미늄, 엔진과 기어박스와 같은 자동차 부품, 바다소금을 포함하는 주요상품(priority product)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폐지된다. 비타민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한 8% 관세는 즉시 또는 3년 내에 폐지된다. 이산화티탄(6.5%)과 미가공 알루미늄(1-3%) 관세는 즉시 폐지된다.

비타민을 포함한 의약품(0-8%)의 관세 약 90%는 즉시 폐지된다. 나머지 관세는 3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호주는 2012/13년 5억 6400만 달러의 의약품을 한국에 수출했다. 한국은 2번째 큰 호주 의약품 시장이다.

자동차 부품과 액세서리의 8% 관세는 즉시 제거된다. 호주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2012/13년 9300만 달러의 기어박스, 5300만 달러의 엔진과 엔진부품을 한국에 수출했다. 한국은 가장 큰 호주 기어박스 시장이다.
 
바다소금에 붙는 1% 관세는 즉시 폐지된다. 2012/13년 한국은 호주로부터 9000만 달러의 바다소금을 수입했다.

호주로 수입되는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체결시 수입액 기준의 86%가 폐지된다. 이 비율은 협정 발효 8년 후에 100%로 높아진다. 자동차와 부품, 철강, 화학품, 플라스틱과 섬유, 의류와 신발 제품과 같은 민감품목의 관세는 과도기(transitional periods)를 거쳐 철폐된다.

과도기에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상호 보호조치를 둔다.


▶호주 서비스 수출업자를 위한 혜택 = 한호 자유무역협정은 호주의 서비스 수출업자들에게 한국이 미국, 유럽과 체결한 협정에 상응하는 최고의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호주정부는 밝혔다.

이제 호주 법무법인들은 한국에 대표 사무실을 설립해 호주법과 일반 국제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협정 발효 2년 내에 현지 법인들과 협력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5년 내에 합작투자사(joint ventures)를 설립하고 현지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호주 회계법인들은 호주와 국제 회계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5년 내에 한국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거나 한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업자들은 2년 내에 한국에서 시설기준(facilities-based)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최고 100% 의결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서비스제공자들은 투자펀드를 위한 투자상담과 포트폴리오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국가간 기준(cross-border basis)에 따른 특정 금융서비스는 물론이고 일단의 보험과 보험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엔지니어링 및 기타 전문서비스는 호주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현재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상호 자격 인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헌신(commitments)으로부터 혜택을 얻게 된다.

▶호주 투자자를 위한 혜택 =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에 대한 호주의 투자자와 투자에 대한 기회와 보호를 개선시킬 전망이다. 또한 한국의 호주 직접투자 유인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국은 정보통신, 법률서비스, 회계와 세금중개 서비스를 포함한 핵심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 장벽을 점진적으로 하락시켜 호주 투자자들을 위한 경제 개방을 확대한다.

2012년 말 한국의 호주 투자 총액은 120억 200만 달러였다. 한국의 호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심의이사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는 비민감 분야(non-sensitive sectors)에 대한 한국의 호주 투자 한도(screening threshold)를 2억 4800만 달러에서 10억 7800만 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상향 조정된 투자 한도는 미국, 뉴질랜드에 적용하는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호주는 언론, 정보통신, 국방 관련 산업 등 민감 분야 투자 감시 능력을 최저수준으로 유지한다.
협정은 투자자를 위한 비차별과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할 조항을 통해 호주 투자자들에게 보다 강화된 보호와 확실성을 제공한다. 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제도를 통해 투자자가 직접 투자의무 이행을 강제할 능력도 제공한다.

▶호주 기업을 위한 혜택 = 자유무역협정은 호주 기업에게 기회와 장점이 되는 다수의 규정을 담고 있다. 먼저 협정은 호주와 한국의 숙련 서비스 공급자, 투자자 및 사업 방문자들이 상대국 영토에 입국 체류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협정은 호주 혁신가와 창조산업들이 호주에서 제공되는 것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보호를 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협정은 호주의 공급업자들이 한국정부의 조달시장 접근을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과정을 담보한다.

협정에서 달성된 거래와 투자의 자유가 반경쟁 관습(anti-competitive practice)에 의해 약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협정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며 소비자들의 온라인 거래 보호도 담보한다.

▶시행 일정 = 한호 자유무역협정은 2013년 12월 초에 타결됐다. 양국 정부는 2014년 2월 일반에 공개할 협정 최종 본문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일반 조약 절차(normal treaty procedure)에 따라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협정의 영어 본문을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호주정부는 그 번역문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양국 정부는 서명작업에 들어가며, 공식 서명은 2014년 상반기에 이뤄질 계획이다.

서명에 이어 협정 본문과 함께 국가 이해 분석(National Interest Analysis)이 20일간 연방의회에 상정되며 상하양원 조약공동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eaties, JSCOT)가 심의를 한다. JSCOT 심의를 통해 협정 관련 규정에 대한 수정이 의결된다. 한국도 국회 비준을 포함한 합당한 국내 절차를 거친다.

양국은 국내 조약 심의 의결 절차를 2014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목표를 세웠다.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은 협정을 발효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외교 각서(diplomatic note)를 교환한다. 한호 자유무역협정은 각서 교환 30일 후에 발효된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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