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노총 “저소득자의 유일한 주택소유 방법은 복수의 직업 갖기”

주택가격이 최저임금 상승률을 2배 이상 넘어서면서 호주인 약 150만명의 ‘주택 소유의 꿈’이 무산되고 있다고 노조가 밝혔다.

호주노총(ACTU)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28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주당 622.20달러, 연간 3만 2355.44달러다.

최저임금은 1993년 주택가격 중앙값(mean house price)의 14% 상당액이었지만 현재는 7.5% 이하로 떨어졌다.
호주노총의 데이브 올리버 사무총장은 최근 20년간 평균 주택가격이 250% 이상 증가하면서 최저임금 소득자들의 주택 구입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자들에게 주택 소유는 이제 꿈”이라며 “주당 622달러를 버는 최저소득 근로자들은 기본 생활비 충당이 전부다. 이들은 저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 한다”고 말했다.

올리버 사무총장은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이 91.2% 증가했다면서 254.7%의 주택가격 상승률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주당 1154.42달러, 연간 6만 29.84달러가 됐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수의 직업(multiple jobs)을 갖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최저임금 소득자들은 양로원 등의 고령자 뒷바라지 일을 평생 해왔다. 그들은 농장에서 일하고 학교와 병원을 청소하거나 유아원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랜빌의 아안 판딜로프키 씨는 지난 14년간 연봉이 2만 8000달러에서 4만 5000달러로 인상됐다.
시드니의 한 고등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홀아비인 판딜로프키 씨는 “주택 구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주당 330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복지권리센터(WRC)의 마리 오할로란 이사는 한때 간병인이었지만 현재 청소, 간병, 요식, 소매업 등에서 일하는 많은 50대 여성들을 상담한다고 밝혔다.

오할로란 이사는 “이런 여성들은 너무나 낮은 최저임금과 실업수당 때문에 생존에 몸부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영자 단체인 호주산업그룹(AIG)은 연례 임금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에릭 아베츠 연방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도 조만간 공정근로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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