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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NSW 주총리는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의 개정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연방 의원들에게 인종차별금지법 개정안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연방 법무부 장관의 “사람들은 편견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인종차별금지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에 대해 오파렐(O’Farrell) 전 NSW 주총리도 지난 달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편견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인종이나 종교에 근거한 비방 및 욕설은 언제나 부당하다고 말했다.

베어드 주총리는 자신의 의견도 오파렐 전 주총리와 같으며 법무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잘못된 게 없다면 수정하지 말라(If it’s not broken, don’t fix it)”고 말했다.

공개초안(exposure draft)은 “인종과 민족에 근거한 공격(offend), 모욕(insult), 수치심 유발(humiliate), 위협(intimidate) 행위는 불법”이라는 18C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격, 모욕, 수치심 유발’의 세 단어는 삭제하고 ‘위협’이라는 단어는 유지하되 ‘비방(vilify)’이라는 단어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protect freedom of speech)는 18D 조항은 새 조항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공개초안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예술, 학술, 과학적 문제에 관한 공적 토론에서 인종차별 발언이 포함되더라도 면제를 받게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난을 받아 왔다.

인종차별금지법은 과거 밝은색 피부(fair-skinned)의 원주민에 대한 공격 기사를 쓴 보수 정치평론가 앤드류 볼트(Andrew Bolt) 씨를 기소하는 데 이용됐다.

베어드 주총리는 또한 연방 정부가 난민지원방법에도 인도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누스 섬 사태는 최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난민 수용소에 구금된 아이들 문제는 인도적으로, 가능한 빨리,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NSW 소수민족관계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의 빅 알라데프(Vic Alhadeff) 위원장은 18C 조항 개정안의 일반인 의견 접수 마감일인 29일(화) 전까지 국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더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인종차별이 수많은 해외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현 법안은 우리가 가진 몇 안되는 방어책이며 소수민족 뿐만 아니라 모든 호주 국민들을 인종차별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원 인턴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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