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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세제혜택A 수급 대상 홀부모 6-12세 자녀당 750달러, 대가족 보조금 4명
 
연방예산 적자 해소를 위해 연방정부가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을 축소하면서 홀부모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세제혜택의 B파트에 해당하는 홀부모들은 가장 어린 자녀가 6세가 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은 18세였다.
 
이로써 홀부모 가족은 자녀가 6세가 되는 순간 연간 최대 3018달러 55센트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5년 간 19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 엄격한 소득 테스트를 도입하고 물가 연동에 의한 인상을 동결시킴으로써 약 5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족세제혜택 B파트의 소득 기준은 연소득 1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낮춰진다. 장애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돌보미(carer) 지원금도 축소될 예정이다.
 
2015년 7월 1일부로 시행될 이번 조치에 대해 연방예산 보고서에는 “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세제혜택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세제혜택 B파트 기준 강화로 인한 가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취학 연령 자녀를 위한 홀부모 혜택을 신설했다. 가족세제혜택 A파트 수급 자격이 되는 홀부모의 경우 6-12세 사이 자녀 1명 당 연 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 자녀 1명 당 313달러 90센트씩 지급되던 대가족 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은 4자녀 이상 가족으로 기준이 바뀐다.
 
불과 12개월 전 노동당이 가족세제혜택 B의 지급 소득 기준을 2017년까지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자유국민연립은 노동당 정부를 맹비난한 바 있다. 당시 자유국민연립 대표였던 토니 애봇 현 연방총리는 노동당의 이 발표 다음 날 “어젯밤 (노동당의) 예산 발표는 국제가족의 날과 호주 가족주간에 전 호주 가계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이라며 “(노동당의) 예산은 더 많은 부채와, 적자, 세금을 야기시켰고 공약 파기”라고 비난했다.
 
당시 자유국민연립은 노동당 정부의 예산 결정으로 “가족세제혜택 A 파트 수급 대상인 150만의 가계와 B 파트 수급 대상인 130만의 가족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노동당이 자립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전대미문의 맹폭을 가했다”고 혹평했다.
 
그 당시의 자유국민연립의 비판은 고스란히 현정부인 자신을 향하고 있다.
 
서기운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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