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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자녀 홀부모 실업자 12.2% 감소, 무자녀 $36만 고소득 부부 손실액 제로
 
토니 애봇 정부의 첫 예산안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국립대(ANU) 공공정책 전문가인 피터 화이트포드와 다니엘 네더리 교수가 이번 예산안으로 인한 모든 개인 세금과 복지혜택 변화를 반영해 집계한 결과 고소득 부부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의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가계는 가구 소득의 최고 10% 이상을 상실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모든 국민이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 요구된다”는 조 호키 연방 재무부 장관의 요청과 배치된다.
 
피터 코스텔로 전 연방 재무부 장관이 예산안이 미치는 가계의 소득별 영향을 산출한 자료 ‘세부 가계 실적’(Detailed family outcomes)을 2005년 예산안과 함께 공개한 이래 매년 이 자료는 예산안에 포함됐으나 올해엔 없었다.
 
코스텔로 전 장관은 15개 상이한 연간 소득 수준의 6개 가족 유형별로 예산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했다. 이런 자료는 2000년 부가가치세(GST), 2012년 탄소세 도입시에도 공개됐다.
 
호주국립대는 연방 정부가 올해 생략한 이런 자료를 대신할 수 있는 연구 분석 결과를 페어팩스미디어를 통해 19일 공개했다.
 
● 탄소세 폐지로 실업자 손실액 20% 상쇄 불과 =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복지혜택 수급자들이 고소득자들 보다 예산안으로부터 더 큰 고통을 받는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23세의 실업자들이다. 이들은 예산안으로 인해 소득의 18.3%가 격감한다. 이는 주당 47달러의 소득 상실에 해당된다.
 
부모들 가운데 최대 피해자는 8세 자녀 1명을 둔 실업수당 수급 홀부모였다. 이 홀부모의 소득은 12.2%가 감소된다.
 
6세의 자녀 1명을 둔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수급 홀부모는 10.2%의 손실을 입는다. 8세 자녀 1명을 둔 평균 소득의 3분의 2를 버는 홀부모의 소득은 7% 줄어든다.
 
평균 임금의 133% 소득을 올리는 3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한주에 67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평균 임금의 3배 소득을 올리는 가계는 소득의 0.9%만 잃는다. 자녀가 없는 연간 36만 달러의 고소득 부부는 아무런 손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예산안의 가계 영향 추산은 대부분의 예산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발효되는 2016/17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화이트포드 교수는 “이번 계산은 보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안된 학자녀보너스(schoolkids bonus) 폐지는 산입하지 않았다. 주택 임대료나 유아원 비용 손실, 보건관리와 연료 및 교육 관련 변경안도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의 개인 세제와 복지혜택 변경으로 인한 타격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은 탄소세 폐지가 될 예정이다.
 
화이트포드 교수는 탄소세 폐지로 인한 이득은 저소득층에게 흘러들어가겠지만 이는 실업자들의 예산안 손실액 대비 5분의 1에도 못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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