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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NSW 근로상해보상금인 산재보험(WorkCover)와 관련한 상해 근로자와 주정부 간의 소송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NSW 내 1만 6000명의 상해 근로자들이 총 3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됐다고 호주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산재보험의 회계를 담당하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측은 주정부가 상해 근로자와의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지게차 운전 과정에서 발과 발목에 부상을 입은 로날드 구다펠 씨와 벌인 NSW 법원 소송에서 지난해 구다펠 씨가 승소하지 연방 대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구다펠 씨가 상해를 입은 시기는 주정부가 상해 근로자 지원금을 삭감한 2012년 6월 이전이었다. NSW 법원은 삭감안이 발효한 2012년 6월 19일 전에 상해를 입은 1만 6000명의 근로자에게 삭감 전 요율을 적용해 총 3억 5000여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구다펠 씨의 변호를 담당한 앤드류 덴트 변호사는 베리 오파렐 전 NSW 주총리가 2012년 산재보험 개혁은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며 “연방 대법원이 이 같은 소급적용을 인정한 데 대해 결사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다펠 씨는 2011년에 상해를 입었으나 산재보험 삭감 발효일인 2012년 6월 19일 보다 하루 후인 20일 신청했다.
 
그가 입은 상해는 몸 전체의 6% 장애 등급으로 NSW 법원 판결에 따라 8250달러를 일시금으로 받게 돼 있었으나 연방 대법원 패소로 좌절됐다.
 
데이비드슈브리지 녹색당 의원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산재보험은 향후 5년간 약 60억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 60억 달러는 이 제도로 보호받아야 할 상해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지난 2년 간 수많은 상해 근로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소득 보장의 권리, 의료 혜택의 권리는 물론 보상금 일시금 수령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고 비판했다.
 
아담 시얼리 노동당 노사관계 담당 의원은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상해 근로자 보상제도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주정부의 발표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소급적용을 금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미닉 페로테트 NSW 재정부 장관실의 한 대변인은 지난 2012년 산재보험 제도 개혁안이 여전히 합당한지에 대해 독립기관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기운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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