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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은행 인가가 없는데도 자사의 신용카드 사업에 은행과 관련된 ‘뱅크(bank)’, ‘뱅커(banker)’, ‘뱅킹(banking)’과 같은 단어를 써온 울워스가 호주금융감독원(APRA)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호주금융감독원은 울워스가 은행 영업허가 없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서비스를 뱅킹 서비스라고 구분하는 등 금융산업법에 저촉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은행과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금융산업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호주금융감독원은 전했다.
이에 울워스 측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울워스 대변인은 “우리가 잘못된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은 울워스의 라이벌 업계인 콜스가 이달 초 개인대출 사업을 1년 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호주금융감독원은 ‘뱅크’라는 단어의 사용과 관련해 최근 단속된 업체에 대해 영업 폐쇄나 자금 동결(freeze fund)과 같은 징계를 내리는 등 잇따른 강경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지난 2012년 말 수많은 서민 투자자들로부터 6억 6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예치한 후 부도처리 된 뱅크시아(Banksia) 사태 이후 ‘뱅크’라는 용어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 바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단체인 초이스(CHOICE)는 울워스에 대해 ‘부주의했다’(careless)고 밝혔다. 
 
초이스의 매튜 레비 캠페인 및 언론 담당 이사는 “슈퍼마켓이 공격적으로 금융상품을 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제가 마련돼 있다. 금융 상품, 특히 신용 상품은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녹색당 소비자문제 담당 피터 위시-윌슨 상원의원은 신용 카드 사업을 뱅킹 서비스라고 소개한 울워스에 대해 맹비난했다. 위시-윌슨 의원은 “(진정한) 은행만이 은행이다”며 “이를 교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자신이 관심도 없는 상품을 강매하게 될까봐 우려된다.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와 연관되지 않은 독립된 금융 기관이 더 많아져야 한다”며 “슈퍼마켓이 자사의 금융 서비스를 소매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단체들이 이 분야를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기운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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