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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혐의가 밝혀진 에디 오베이드 NSW 전 노동당 의원 및 그의 일가와 관련해 호주국세청(ATO)이 세금 체납 및 범칙금이 약 9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 조세위원회는 오베이드 일가 30명 이상이 세금과 범칙금을 미납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호주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오베이드 전 의원은 물론 그의 일가 소유의 신탁 및 회사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2007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모든 소득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
 
오베이드 전 의원 일가에 대한 비위 혐의 조사의 핵심은 3000만 달러 상당의 광산 관련 부당이득이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광산 지분이 비위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달 오베이드 일가는 동시다발적으로 연방 대법원 조세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호주국세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지난해 8월부로 오베이드 일가 및 일가 소유 신탁과 관련해 체납된 세금과 벌금 총액은 8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베이드 전 의원의 부인인 주디 오베이드 씨가 약 150만 달러, 4명의 아들은 각각 5만 5000달러의 미납 세금 및 벌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딸인 레베카 점마 씨와 제마브라나 씨는 각각 39만 6132달러, 18만 7782달러로 나타났다.
 
오베이드 가족 신탁의 상속자인 손자들 명의로는 5만 3500달러의 미납금이 확인됐다.
 
오베이드 일가와 연방 대법원 조세위원회 간의 공방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광산 개발 부당이득 취득과 관련해 오베이드 일가가 벌어들인 3000만 달러의 소득이 정상적인 소득이었는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됐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 한 조세 관련 법조인은 “값 나가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흔히 생기는 의문”이라며 “많은 경우 정답은 ‘정당하다’ 또는 ‘아니다’로 명확히 판가름 나지만 법 적용이 훨씬 더 복잡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판매 및 관련 조사를 함에 있어 매우 철저하게 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기운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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