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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정부가 시드니 도심(CBD) 빌딩 고도제한을 비롯한 각종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NSW 도시계획부에 따르면 시드니 도심 빌딩 고도제한, 용도지역설정, 용적률 등 토지 이용과 건축 개발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실시되며 8월 중 센트럴시드니도시계획위원회(Central Sydney Planning Committee)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시드니 도심 빌딩 고도제한은 현재 235m가 한도이며 40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 
 
프루 고워드(Pru Goward) NSW 도시계획부 장관은 시드니 시티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 사항을 재검토할 것이며 이에는 빌딩 고도제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도심에서 점증하는 사무실 및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른 국제 도시들에 대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빌딩 고도제한 등 도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여러 규제들에 대해 1980년대 이래로 가장 포괄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리서치회사 BIS슈랍넬(BIS Shrapnel)은 시드니 도심의 오피스 공간이 15년 내 대규모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NSW 부동산협회의 글렌 바이레스 씨는 “싱가포르는 280m까지 빌딩 높이를 허용하는 반면 시드니의 235m 빌딩 고도제한은 다른 경쟁 도시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며 “향후 20년 간 10만 개 일자리 창출 등 시드니의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빌딩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 대변인은 그러나 빌딩 고도제한 재검토는 매우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개발업체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 높이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도심 건물은 일조권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윈야드 지구의 시티 원(City One) 타워 프로젝트도 원래 계획된 높이에서 약 1/3이 줄어들었고 이는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일조권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허인권 기자 ikhu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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