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당당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연방정부 성차별조사위원회 엘리자베스 브로더릭 위원이 주도한 조사에 의하면 호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임신과 출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동 시장에서 유자녀 직장인(특히 워킹맘)이 평등한 대우를 완전히 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이고 만연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임신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호주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조사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인적자원협회(AHRI)는 직원 이직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액이 연간 2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정책연구기관인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e)에 의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6%만 증가해도 연간 GDP를 250억 달러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임신기간 또는 출산 후 복귀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근로자는 여성이 49%, 남성이 27%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별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직장 내 남성이 많은 회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브로더릭 위원은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차별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여성의 91%, 남성의 95%가 직장 내에서 행해진 차별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더릭 위원은 심지어는 성추행조차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성추행 사건을 신고할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결국 자신이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별은 구직 시에도 나타났다. 브로더릭 위원은 “지방의 경우 구직 원서에서 차별을 경험한 여성도 있었다. 이 여성의 구직원서에는 가임연령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브로더릭 위원은 이런 질문 자체가 불법인데도 고용주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노사관계 관련 기관들이 “유급육아휴직에 구직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명문화 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브로더릭 위원은 최근 차일드케어와 유급육아휴직에 대한 중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직장 내 차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고 우려했다.
 
브로더릭 위원은 “가장 좋은 차일드케어 서비스와 육아휴직제를 갖췄더라도 직장에서 임신한 여성이 환영받지 못한다면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운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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