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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 수입 규제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호주 석탄업계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내년 1월부터 북경과 상해 주변 도시의 대기 오염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분(ash)이 16% 이상이거나 유황(sulphur)이 3% 이상인 석탄의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현재 호주에서 생산되는 화력발전용 석탄(thermal coal) 중 연간 4900만 톤에 달하는 물량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로 호주 석탄업계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세계 최대 석탄수출항인 NSW주 뉴캐슬(Newcastle) 항에서 수출되는 석탄은 연간 1억 7000여 톤에 이르며, 이 중 4분의 1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맥쿼리은행(Macquarie Bank)의 상담사 우드 맥켄지 씨는 중국정부의 석탄 수입 제한조치가 호주 내 절반 이상의 화력발전용 석탄(thermal coal) 수출업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이번 조치로 호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석탄업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석탄 수요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내 석탄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 제한조치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석탄시장 정보분석기관인 IHS 맥클로스키 석탄(McCloskey Coal)의 브루스 작퀴스 씨는 "호주에서 수출되는 석탄은 일반적으로 발열량이 kg당 5500Kcal로 회분 함유량이 24~25%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의 수입기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일부 석탄 공급업체에서 석탄의 회분 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세척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 이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호주광물위원회 그레그 에반 이사는 "중국정부의 개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호주 석탄 수출업체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호주 석탄업계가 시장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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