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 theguardian.com
임시보호비자(TPV) 부활을 포함하는 연방정부의 난민 관련 이민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민법 개정안은 5일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했다. 상원에선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 가운데 6명이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34 대 32로 가결됐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개정안에 반대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이민부 장관은 노동당과 녹색당이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했다면서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모리슨 장관은 “국경보호에 관한 사안이라면 노동당의 빌 쇼튼 대표나 녹색당의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으로부터 도덕 강의(moral lectures)를 듣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국경보호에 대한 해법과 무관하고 무능함을 스스로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장관은 개정안에 찬성해준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겐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는 더 튼튼한 국경보호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회는 인신 밀수업자들에게 불법 사업을 영원히 종식시키도록 또 한번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애봇 연방총리는 임시보호비자(TPV)의 부활이 해외 난민심사와 본국 송환 조치에 뒤이어 난민선박을 중단시키는데 필요한 최후의 이민정책 이라고 주장했다.
 
애봇 총리는 “이는 호주의 승리이고 인도주의적 가치의 승리다. 왜냐하면 호주인들은 안전한 국경을 가질 자격이 있고 외국인들은 노동당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해상에서 수백명의 인명이 숨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난민 지원단체들은 개정안이 잔인하고 과도하다면서 강력히 비난했다.
 
개정안 통과로 크리스마스섬 난민수용소에 구금된 어린이들은 이르면 올 성탄절에 석방될 수 있게 된다.
 
또 난민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해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난민과 인도적 이민 유입을 증가시키며, 난민희망자들에게 커뮤니티브리징비자(community bridging visas)를 발급해 근로권을 허용한다.
 
난민들이 인력난이 심한 지방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5년짜리 안전피난처기업비자(safe-haven enterprise visas)도 새로 도입된다. 이 비자는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