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말과 휴가기간 추가임금제에 대하여 대타협을 함에 따라 다른 주들도 그동안 계속되었던 노동법 개정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호주에서 주말과 휴가 기간 중에 누군가를 고용하려면 정부가 정한 기본 임금 외에도 추가 임금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고용주들은 이러한 법이 이미 주말과 휴가에도 쇼핑이 대중화 된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라며 많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실제로 이 법은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모두가 주로 쉬는 시대에 만들어진 그리고 그런 ‘기독교적 안식일’ 문화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긴 법이다. 그래서 이제 남호주에서는 교회에 갈 이유가 하나 더 없어졌다는 자조가 들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말과 휴가 기간에도 영업을 하는 문화는 이미 널리 퍼진 지 오래고, 덕분에 경쟁에 내 몰린 사업주들이 추가임금제로 인한 부담으로 영업상의 피해를 감수하거나, 추가 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정부의 감시에 전전긍긍하기도 했다. 이점에서 이번 남호주에서 고용주측과 노조간에 맺어진 타협은 현실을 반영한 지혜로운 결정이며, 다른 주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법제화되는 것을 무조건 환영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이미 과다노동으로 피곤에 절어서 사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더 긴 노동시간이 강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자산에 의한 부의 축척이 노동에 의한 축척보다도 훨씬 쉽고 빨라진 현대에서는 부유층에 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더 높아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오랜 노동을 해아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노동 자체가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는 면도 있다. 그러나 강요된 노동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시간도, 쉴 시간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개인의 행복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점에서 주 7일 노동문화가 자리를 잡게 될수록, 개인과 사회가 지불해야 할 ‘불행’의 비용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정신적 육체적 피곤과 스트레스가 커지면 개인의 건강이 해쳐지든, 가정의 평화가 깨지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다.
 
이점에서 정부는 남호주 정부가 제시한 타협안에 포함된대로, 자신의 사정과 필요로 인해 주말과 휴일 노동을 거부하는 노동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대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말과 휴일에 일을 하게 되겠지만, 그럴수록 개인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휴식을 사용하는 것이 진급이나 직장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더 심각한 경쟁에 몰린 개인들이 만나게 될 문제들은 결국 사회전체가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계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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