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정원이 해킹의혹으로 말이 많다. 국정원이 해외에서 ‘테스트’ 명목으로 구매한 해킹 소프트웨어의 제공처가 다른 이들로부터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해킹 프로그램의 존재와 적용사실이 한국 내에도 알려졌고 덕분에 국정원의 해킹 활동이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에서도 수사를 위해 ‘해킹’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고 특히 한국의 특별한 ‘안보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에 대해 정부여당은 ‘과민반응’이라고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해킹 시설을 도입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이 시대적으로 너무 오래되고 정의나 세부규정이 불분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면도 있다. 더욱이 오랫동안 국정원의 역할이 국내정치사찰과 인권탄압에 동원되던 암울한 기억 때문에 국정원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정리가 아직 잘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관장했던 국정원 직원의 자살은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해킹이든 뭐든 정부가 개인의 삶과 생활에 감시하는 활동은 분명한 합법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오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 감시와 견제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관련 공무원들이 항상 선량하고 건강한 사람들만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남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끊임없이 감시되어야 하고 오용되지 않도록 점검될 필요가 있고 이점에서는 국정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논란이 어디로 가든 정보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접근과 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감시채널을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직도 왜 그런지 이해가 힘들다면 산드라 불록이 주연한 1995년작 ‘the Net’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기 권한다. 인터넷시대의 개인정보 접근권은 단순히 ‘상대를 파악’하는 수준이 아니라 ‘파괴할 수 있는’ 도구가 돌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논리로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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