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 migrationblog.border.gov.au
비자발급을 위한 후원(스폰서십)이나 고용을 대가로 혜택(benefit)을 요구 제안 수수하는‘비자 거래 행위(payment for visas conduct)'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민형사상 처벌과 비자 취소 규정이 12월 14일부터 발효됐다.
 
여기서 혜택이란 일정 금액, 동산이나 부동산, 이점, 서비스, 선물 등의 지불과 삭감을 말하며 임금 삭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과다 지불, 직장협약 기준에 모자라는 저임금이나 무료로 가족 구성원이 담당한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
 
비자 후원 관련 사건(event)과 연관해서 혜택이 수수 제안 또는 요구됐다면 비자 거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고 비자 거래 행위를 금지한 새로운 법규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민부에 따르면 이에 대한 처벌로 개인은 최고 4만 3200달러의 벌금과 2년 징역형, 기업은 법규 위반 한건당 32만 4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규 위반 연루자의 비자는 취소될 수 있다. 비자 거래 행위에 연루된 후원자는 후원권한이 취소나 금지될 수 있고 벌금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호주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의 기술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술 근로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비자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원자, 추천자(nominator), 고용주 또는 제3의 당사자가 비자 거래 계약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또한 현재나 미래의 비자 소지자가 일자리를 위해 고용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일할 기회를 얻어도 안된다.
 
이런 법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후원자 추천자 및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거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할 것이 요구될 예정이다. 이는 증서(certification)나 선서(declaration) 형태의 양식으로 비자신청 서류에 첨부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규는 비자 거래 계약에 가담함으로써 인센티브가 감소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착취나 갈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취업을 위해 고액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사람보다는 가장 적절한 기술이나 배경을 가진 후보자가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도 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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