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교민들이 유닛,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빌라, 타운하우스, 저층/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형태는 대부분 스트라타소유권(Strata Title)에 해당됩니다. 은퇴마을(Retirement Village), 리조트(Resort), 서비스아파트(Serviced Apartment), 사무실빌딩, 상가빌딩 등도 스트라타 소유권에 포함됩니다.

이렇듯 스트라타(Strata) 라는 말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스트라타(Strata) 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스트라타(Strata)는 사전적으로는 '지층' '층'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실생활에서의 '스트라타'는 여러 개로 분할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Strata Title)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건물 또는 대지가 2개 이상으로 분할(Subdivided)되어 있는 경우, 이는 스트라타제도(Strata Scheme)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제도하에서의 부동산 소유권을 Strata Title 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를 관장하는 등기소(Land and Property Information. 과거에는 Land Titles Office 라고 했음)에 하나의 지번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어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Land and Property Information에 등록된 주소지가 Unit 1, 77 Honggildong Street, Sydney라고 했을 때, 이는 77번지 대지가 분할되어 있다는 뜻이고, 해당 주소지는 분할된 섹션의 하나인 Unit 1(Lot 1) 이라는 뜻입니다.

- Torrens Title : 일반 단독 주택 소유권
- Strata Title: 유닛,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저층/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권
- Community Title: 수영장, 테니스코트, 공원, 놀이터 등의 공동시설이 딸린 단지 소유권 (빌라, 타운하우스 등)
- Company Title: 1920년에서 50년대까지의 대부분의 공동주택 소유권 방식으로서, 그 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 소유권. 

호주는 한국 아파트와는 다른 개념의 스트라타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교민들이 자신의 권익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소유주협의체인 Owners Corporation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또는 소유주협의체인 Owners Corporation의  입주자대표회의(Executive Committee)에 임원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보유한 건물 관리에 직접 권한을 행사할 의사는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도 보아 왔습니다.

스트라타 소유주(Lot Owner)로서 동시에 소유주협의체인 Owners Corporation의 구성원으로서의 권익 보호, 준수 사항,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Executive Committee)에의 임원 참여 등에 있어서, 교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50회 정도에 걸쳐서 컬럼을 다시 연재합니다.

특히 수년간에 걸친 준비 끝에 스타라타법(Strata Schemes Management Act)이 대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에 변경된 이 스트라타법은 2016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법이 적용되기까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기에, 변경된 법 내용 또한 이 컬럼에서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스트라타 구입은 일반 단독주택 구입과 달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구입 후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을 들자면, 스트라타 소유권에는 내규(By-laws), 분기별 관리비(Strata Levy), 소유주 협의체(Owners Corporation) 및 입주자 대표회의(Executive Committee)가 있습니다.  

스타라타 관련 각종 법규 규정에 대한 이행 관리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성격을 가진 Office of Fair Trading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Fair Trading은 스트라타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삶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 소유주, 거주민 및 방문자에 대해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단독주택 거주와 달리 스트라타 거주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약은 일반 상식에 그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상식의 보통 사람에게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만, 정해진 장소에 주차할 것, 발코니에서 세탁물 건조 불가, 유닛의 내부 공사 관련 제약, 애완동물 소유 제약 등, 소유주/거주민/방문자 간의 각종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규제 및 제약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효진 (Jean Jeon)
스트라타 매니저(Licenced Strata Manager)로서, Cambridge Management Services(CMS)에서 NSW Branch Manager를 지냈으며, 현재 Enfield / Caringbah에 소재한 Strathfield Strata Management 에서 근무 중이다. 

본 컬럼의 내용은 스타라타법(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공동체토지법(Community Land Management Act), 규정(Regulations) 및 기타 관련법, 그리고 필자 개인의 업무 경험에 토대로 두고 있으며, 개인별 상담이 아닌 보편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문의 이메일 :  strata.j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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