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가 10일(화) 시드니 서부 어번카운슬의 시의원 전체를 직무정지(suspended)시켰다. 

10명의 시의원들 중 살림 메하제르 부시장은 이권 공개 의무 위반 의혹으로 이미 NSW 행정심판소(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로부터 4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당했고 이번에 남은 9명이 직무정지됐다. 

폴 오툴 지방자치단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법(Local Government Act)에 따라 권한 남용 여부를 조사받는 기간 동안 시의원 전원을 직무정지시켰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제 조사 기관은 메하제르 부시장의 비즈니스 거래, 부동산 개발업자들인 메하제르 부시장과 다른 시의원들이 내린 결정으로 이들이 부적합하게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다.

이 조사가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 만약 조사가 카운슬 통폐합 시작 때까지 종료되지 않을 경우, 파라마타-홀로이드와 통합될 예정인 어번시 카운슬은 지난 1월말 시의원 미팅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주민 대표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마지막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주정부는 스트라스필드와 모스만 카운슬 행정 책임자를 역임한 비브 메이(Viv May)를 행정관(administrator)으로 임명했다. 시의회 대신 행정관의 책임 아래 시 행정이 집행된다. 

어번카운슬은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했고 시의원 페이지에서 시의원 명단도 삭제됐다. 

메하제르 부시장은 “의혹에 대한 조사 완료 전, 전원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실망스럽다”라면서 “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시드니의 여러 카운슬에서 무조건 개발 반대 정서와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는 행태도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시의원들이 개발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주정부는 카운슬을 통폐합하면서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번카운슬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해 시의원들의 사적 이권 개입 의혹은 상당 기간 전부터 제기돼 왔다. 10명의 시의원들 중 부동산 개발업자와 중개인, 건설업자, 개발을 추진하는 건물 소유주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시의원들이 절반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 이권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기 어렵다. 그러기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모양새’라는 우려와 비아냥이 계속된 것이다.     

NSW 야당은 지난해 선거 전 개발업자와 부동산 중개인은 시의원 출마를 금지하는 공약을 제안했고 마이클 베어드 주정부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툴 장관은 “공직 5년 금지 조치 등 시의원들의 부당행위를 척결하는 다양한 조치가 도입됐다”면서 이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시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을 명예와 특권으로 인식하고 선출되는 공직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시의원들의 으뜸 의무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을 몰라서 불법 의혹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법규를 교묘히 위반하며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행위가 벌어졌던 것이다. 

어번카운슬에서 이른바 비주류였던 시의원들 중에서 직무정지는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왔다. 비주류의 일원인 조지 켐벨 시의원은 “시의회가 욕심과 이기주의로 파괴됐다”고 말했다. 아이린 심스 시의원도 “공기가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면서 조사 착수와 직무정지 조치를 지지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절반이 직무정지를 지지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정부가 지자체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스캔들이 어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여러 카운슬에도 정도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문제가 있다. 해결책은 이미 제기된 것처럼 개발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시의원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다. 베어드 주정부가 당략을 벗어나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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