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소유주협의체 (Owners Corporation), 입주자대표회의 (현재는 Executive Committee 라고 하지만, 2016년 7월부터는 Strata Committee 라고 하므로, 지금부터 Strata Committee 로 칭함), 유닛소유주 (Lot Owne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wners Corporation은 일년에 한번 열리는 연차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AGM)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열리는 임시총회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EGM)에서 전체 Lot Owner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의결합니다. 

총회 (General Meeting)에는 모든 Lot Owner 들을 소집하게 되는데, 매일 매일의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매번 General Meeting 을 개최하여 의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일 매일의 현안에 대해서는, Owners Corporation 에서 1년에 한번씩 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Strata Committee)에서 처리합니다. 

Strata Committee는 매년 한번 Annual General Meeting 에서 새로 선출합니다. AGM 이외의 다른 총회에서는 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기년도 중에 임원이 사퇴하면 임시총회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를 열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Strata Committee는 총 9명까지 선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선출되고자 하는 Lot Owner 는 총회에 참석하여 손을 들어 참여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머지 Lot Owner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집니다. 

한국에서는 Executive Committee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하고, 여러 이권이 개입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호주는 아직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례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가끔씩 지급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투입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Lot Owner들은 Strata Committee 임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Strata Committee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Annual General Meeting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먼저 Strata Committee 임원의 숫자를 정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Lot Owner 에게 손을 들도록 요청합니다. Lot Owner는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고, 본인 자신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지원자가 의결된 임원 숫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간단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지원자들 대부분을 멤버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원이 정해 지면, 임원들 사이에서 회장 (Chairperson), 총무 (Secretary) 그리고 재무 (Treasurer)를 선출하게 되고, 나머지는 일반 임원으로 남게 됩니다. 

Strata Committee 임원은 Owners Corporation의 업무를 대행 하지만, 스트라타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는 Owners Corporation과 Executive Committee 업무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Strata Manager가 처리합니다.

따라서 Lot Owner 는 Owners Corporation과 Executive Committee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 Strata Manager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Strata Manager는 Strata Committee와의 협의/승인하에 매일 매일의 현안을 처리하게 되는데, Strata Committee 임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화와 약식 투표를 통해 결정 하게 됩니다.

Owners Corporation은 해당 스트라타 플랜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관리 책임 사항으로는, (1) 스트라타 재정 (Financial Management), (2) 스트라타 보험 관리 (Keeping all necessary Insurance Covers up-to-date), (3) 스트라타 기록 관리 (Record Keeping), (4) 공용부분 유지 보수 관리 (Repairs & Maintenance of Common Property), (5) 스트라타 관리규약 (Strata By-laws)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루겠습니다. 

대다수 유닛소유주 (Lot Owner)는 건물의 어디까지가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의 책임인지,  어디까지가 Owners Corporation의 소유이고 책임인지 혼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동 시에는 꼭 자신의 Strata Manager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관리의 책임은 소유권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Lot Owner는 자신이 소유한 Lot Property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고, Owners Corporation은 Lot Property를 제외한 모든 공용부분 (Common Property)을 소유하고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Lot Property는 자신이 보유한 유닛 (Lot) 의 공중 공간 (Cubic Air Space within the Lot) 입니다.  아파트 유닛을 하나의 육각면체로 상상해보면, 이 육각면체 내부에 들어 있는 것이 Lot Property라고 보면 대체로 맞습니다. 여기에는 카펫, 욕조, 변기, 부엌의 싱크대, 세탁실 싱크대, Lot 내부의 내벽 (Internal Walls)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호에서 더 알아 보겠습니다.

전효진 스트라타 매니저(Jean Jeon - Licenced Strata Manager)
 
스트라타 매니저 (Licenced Strata Manager) 로서, Cambridge Management Services (CMS) 에서 NSW Branch Manager 를 지냈으며, 현재Enfield / Caringbah 에 소재한 Strathfield Strata Management 에서 근무 중이다.
본 컬럼의 내용은 스타라타법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공동체토지법 (Community Land Management Act), 규정 (Regulations) 및 기타 관련법, 그리고 필자 개인의 업무 경험에 토대로 두고 있으며, 개인별 상담이 아닌 보편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문의 이메일 : strata.j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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