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O 란 Apprehended Violence Order 의 줄임말이다. 흔히 접근금지 명령이라 알고있지만, 명백히 말하자면 접근금지 명령과는 조금 다르다. AVO 는 접근 금지를 포함할 수 있지만, 항상 접근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금지, 스토킹 금지, 위협 금지 등이 포함되고, 추가로 연락금지, 기물파손 금지, 인터넷에 글 게시 금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AVO 는 ADVO와 APVO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ADVO (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  란 가정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사건으로 인해 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 거의 대부분 AVO 를 신청하게 되며, 조건은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럴 경우 신청인은 증인이 되며, 경찰이 모든 진행을 담당한다.

APVO (Apprehended Personal Violence Order) 란 가정관계가 아닌 사람들 간의 사건으로 인해 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법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 후 피고인에게 송달을 해야한다.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신청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AVO 가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인과 피고인에게 법원 소환장을 보낸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법원에 출두하여야 한다. 만약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과 피고인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AVO 는 기각된다. 만약 피고인은 참석하고, 신청인이 참석치 않을 경우 또한 AVO 는 기각된다. 

신청인은 참석하고 피고인이 참석치 않을 경우, 판사는 신청인에게 AVO 신청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피고인이 받았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법원은 AVO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청인과 피고인 모두 법원에 출석하였을 경우, 피고는 신청인이 원하는 조건에 동의 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동의한다면 그 자리에서 법원은 Final Order 를 내린다. AVO 는 형사처벌이 아니지만, 만약 해당 기간동안 법원이 강제한 조건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VO 에 동의 할 경우, 전과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개인기록에 남는다. 혹시라도 어린이와 관련된 직종이나 교사같은 직종에선 AVO 명령을 받은 지에 대해 알려야 하며, 고용주가 원한다면 기록을 열어볼 수 있다. 

피고인이 AVO에 반대한다면, 약 2~3개월 후 공판날짜를 잡게 된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모든 증인의 진술서 및 증거물을 4주안에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측에 송달하라고 명령한다. 피고인은 증거물을 받은 후, 2주안에 피고측 증인의 진술서 및 증거물을 법원과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공판에서 채택될 수 없다. 증인들도 진술서에 나와있는 내용 외의 진술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술서를 작성할 때 모든 정황을 게재해야 한다. 

공판 날 법원은 재판을 진행한다. 신청인의 증인들이 모두 증언을 하고, 피고의 변호사는 신청인의 증인들을 반대심문한다. 이어서 피고의 증인들이 모두 증언을 하고, 신청인의 변호사는 반대심문을 한다. 판사는 모든 증언과 증거물을 보고, 신청인이 피고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낄만한 합당한 원인이 있는지 판단하여 AVO 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최근에 필자가 APVO 의 피고를 변론한 사건이 있었다. 신청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경찰에선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관심이 없었다. 결국 신청인은 직접 법원에서 APVO 신청을 하였다. 신청 내용에는 "피고가 자신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발송해 두렵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법원에 출두하였고, 피고인은 AVO에 반대했다. 판사는 진술서와 증거물을 제출하라 하였지만, 신청인은 따르지 않았다. 결국 6주 후 법원에 재출석하였고, 그때서야 신청인은 진술서를 전달했다. 법원은 2달 후 공판 날짜를 잡았다. 진술서의 내용은 AVO 신청서의 내용과 매우 달랐다. 진술서에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다가 신청인에게 “가만 두지 않을거야” 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어디에도 문자메시지에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또한 다른 증인이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진술서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신청인의 진술서에 답하는 진술서를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증인과 함께 작성하였다. 신청서에 나온 내용은 증거가 아니기에 답할 이유가 없다. 피고의 진술서에는 자신은 신청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작성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다. 신청인의 진술서로는 AVO 명령이 내려지기에 매우 부족했다. 또한 신청서의 내용과 진술서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기에 반대심문을 통해 신청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그리고 판사가 신청인의 AVO 신청이 말도 되지 않는 혐의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면, 피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판날, 신청인의 변호사는 아침에 필자에게 접근해 Undertaking 을 제안했다. Undertaking 이란 법원에 하는 약속이다. 피고가 약속을 어긴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AVO와는 다르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기록에 남지도 않고, 신청인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공판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에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패소 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며 중간점을 찾아 합의를 한 셈이다. 또한 원고의 신청 내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장단점을 피고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공판을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기에 피고인이 절대 undertaking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undertaking을 수락하였고 필자가 너무 놀라서 수차례 확인을 하고 undertaking에 대한 설명을 재차 하였지만 피고인의 결정은 변하지 않았다. 

결정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보기에 아무리 어리석은 결정일지라도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정을 따르고 존중해줘야 한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선택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기에, 결국 Undertaking 을 함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AVO 관련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모든 법정 절차가 그렇듯 상황은 여러 변수가 있고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듣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한호일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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