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가 지난달 자동차 3자보험 사기단속반(Compulsory Third Party Fraud Task Force)을 발족시켰다. 이 전담반은 보험감독청(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 대표가 주관하며 주정부에 대응 방안을 건의한다. 주정부는 또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보험사기를 제보하는 핫라인(CTP Fraud Hotline)도 신설했다. 

빅토 도미넬로 혁신 및 행정개선 장관(Minister for Innovation and Better Regulation)은 “이른바 그린슬립(green slip)으로 불리는 자동차 3자 보험료가 지난 2008년 이후 70% 껑충 뛰면서 현재 평균 $600이 넘는다. 이같은 보험료 급등의 원인 중 하나는 보험사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혁신 및 행정개선부는 공정거래부의 새로운 부서 명칭이다. 

주정부가 발표한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충격적이다. 낡은 승용차 2대에 가족들을 잔뜩 태운채 도로에서 충돌시켜 부상을 당했다며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고전적인 사기 수법이다. 임산부, 어린 아이들, 심지어 생후 6개월인 신생아도 등장시킨다. 외과적 치료 외 정신과적 치료비를 받아야 한다며 억지 주장을 한다. 또 앰블란스를 부를 정도가 아닌 소형 충돌사고로 위장하기도 한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사기에는 의사와 변호사마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부상 정도를 과장하는 의료 진단서를 발급하는 일, 허위 청구임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대변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등을 도와주는 것이다. 변호사는 받은 보상금에서 상당 부분을 챙긴다. 이는 일종의 공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바로 이같은 비양심적 범법 행위 때문에 운전자들의 3자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올랐다. NSW 주정부는 보험 사기로 인해 매년 CTP 보험료가 $75씩 인상된 것으로 추산한다. 호주보험사기국(IFBA: Insurance Fraud Bureau of Australia)은 모든 보험 청구의 약 8~9%가 사기성이며 이로 인해 커뮤니티에 연간 20억 달러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허위 청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종종 미국에서 입이 벌어지는 보상 청구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 접하곤 한다. 정도차이가 있을 뿐 NSW에서도 허위 또는 과장 보험사기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CTP 보험 청구가 30% 껑충 뛰었다.

비양심적인 범법자들 때문에 3자 보험료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올라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 사고(부상)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청구를 하는 사기성 보험 청구는 모든 운전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회의 공적’인 셈이다. 이런 공적을 단속하고 척결하려는 주정부의 조치를 당연한 것이며 본지는 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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