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에는 형사사건을 처리 할 수 있는 여러 법원이 있다. 가장 낮은 법원부터 나열하자면 Local Court, District Court, Supreme Court, Court of Criminal Appeal 과 High Court of Australia 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모든 형사사건은 Local Court 에서 시작을 하여 District Court 나 Supreme Court 로 갈 수 있다. 또한 사건 결과 여부에 따라 항소가 가능한데, 어느 법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항소 절차가 다르다. 이번 칼럼에서는 Local Court 에서 항소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Local Court 에서 판결이 난 재판은 세 가지의 항소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Severity Appeal (처벌 항소)이다. 판사가 내린 형벌이 가혹하다는 항소이고 District Court 에서 진행하게 된다. Local Court 에서 결과가 나온 후 28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District Court 에서 다시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District Court 판사는 Local Court 판사의 선고이유를 알 수가 없다. 판사는 기소된 내용만 보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때 만약 District Court 판사가 더 가중한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면 항소인에게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항소인이 항소 취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을 Parker Warning 이라 한다. 이 경고를 받고도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처벌 항소의 경우, 더 가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 항소가 기각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거나, 더 적은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District Court 에서 Severity Appeal 결과가 나온 후에는 더 이상 항소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Conviction Appeal (유죄 선고 항소)이다. Local Court 에서 결정된 유죄판결을 항소하는 것이다. 만약 유죄 인정을 했다면 이 항소는 불가능하다. 무죄주장을 하여 공판을 통해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렸을 경우 진행하게 된다. 이 또한 판결 후 28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District Court 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District Court 에서의 재판은 증인이 다시 와서 모든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Local Court 재판의 공판기록을 통하여 District Court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된다. Local Court 판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공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죄판결 확정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더 이상의 항소는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Supreme Court 에 항소를 할 수 있다. 만약 Local Court 판사가 법리적인 판단을 잘못하였을 경우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한다. 예를 들어 증거채택을 거부한 경우나, 법리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 이러한 항소를 한다. 검사도 판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해야 하기에 그만큼 조심해서 진행하게 된다. 

필자가 검사  시절 담당했던 구급요원 폭행사건에서 이러한 항소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때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가져 데일리 텔리그라프(Daily Telegraph) 첫 면에 실릴 정도로 큰 사건이였다. 모든 공판기록은 공개되었고, 언론은 담당 판사를 비난하였다. 담당 판사였던 Patricia O’Shane 은 워낙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판사였다. 그녀는 원주민계(Aboriginal) 판사로 경찰이나 공권력을 매우 싫어하며 인종차별에 민감한 판사였다. 이런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서 드러났고 그녀의 많은 판결들이 항소되었다. Supreme Court 에서는 그녀의 결정들을 비판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느날 새벽 2시쯤 피고인은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가 도착 하였을 때 피고인은 자신이 싸움을 하여 맞았고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했다. 담당구급요원이 그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이송 중에 피고인은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다며 흥분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구급요원은 아이스팩을 주며 아픈 부분에 대고 있으라 하였지만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며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아이스팩을 구급요원에게 던지고 침을 뱉었다. 구급요원은 차를 세워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나가지 않겠다고 저항을 했다. 구급요원은 차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했다. 결국 피고인은 밖으로 나왔고 구급요원을 폭행하게 된다. 이때 지나가던 경찰이 이 상황을 보게 되어 바로 와서 피고인을 진압하고 체포하게 된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기소가 되었고, 재판을 하게 됐다. 

필자는 첫 번째 증인으로 피해자 (구급요원)을 신청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증언을 했고 변호사가 반대심문을 했다. 그 후 판사가 피해자에게 질문을 했다. “당신이 피고인을 나가라고 한 이유는 그가 흑인이여서 그런 것이 아니냐?”, “당신은 인종차별자인 것 아니냐?” 등 근거없는 질문들을 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레드펀에서 일하기에 다른 인종들을 많이 상대하며, 자신은 인종차별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구급차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는 자신이 폭행당했고, 더 폭행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경찰을 신청했다. 그 경찰 또한 위와 같이 증언했다. 자신이 지나가다가 구급요원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바로 가서 도왔다고 했다. 판사는 또 질문했다. “흑인이라서 폭행당한 것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바로 체포한 것이 아닌가?” 이 또한 전혀 근거도 없는, 심지어 피고인의 변호사가 질문하지도 않은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세 번째 증인으로 두 번째 경찰을 신청하였으나, 판사는 기각했다. 판사는 검사가 신청하는 증인을 막을 수 없고, 검사가 원하는 방법으로 케이스를 진행하게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 

그 후, 피고인의 증언을 듣기도 전에 판사는 본 사건을 이유도 없이 기각시켰다. 필자는 그 이유를 물었고, 판사는 본 사건이 인종차별 사건이라며 구급요원이 인종차별을 했기에 폭행당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라고 판결했다. 법리적으로 완전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한 본인이 사건에 개입해 근거없는 질문을 하여 공판을 방해했고, 검사가 진행하는 케이스를 방해한 것 등 여러 이유로 항소가 허용됐다. Supreme Court 에서 재심 명령을 내렸고, 다른 판사가 재판하라 하였다. 결국 Local Court 로 돌아와 재심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판사들이 옳은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판사의 성향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고, 항소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비용, 시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올바른 조언을 해 줄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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