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스트라타 관리규약 (Strata By-law)에 포함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 방식으로 기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스트라타 또한 대부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Question : 내 유닛의 카펫을 걷어 내고 바닥재 (Floating Floor) 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nswer :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신의 Strata Manager 에게 이메일, 팩스 또는 편지를 통해 이런 설치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공사를 시작하면, 이후 자칫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이전까지 완공된 대부분의 스트라타 건물에서는, 바닥재를 설치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Executive Committee)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절차를 위해서, 스트라타 매니저는 Floating Floor 자재의 사양 (Specification) 과 숙련공 (Qualified Tradesman) 으로부터 접수한 설치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설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접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Strata Manager 는 입주자대표회의 (Executive Committee) 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Floating Floor 자재는 그 소음 차단 수준이 Building Code of Australia 에 부합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을 받습니다.

Strata Manager 는 Executive Committee 의 승인을 바탕으로 조건부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승인 조건의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자재는 반드시 Building Code of Australia 에 부합해야 하고, 면허를 소지한 Qualified Tradesman 을 통해 공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 중에 공공부분 (Common Property)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보수해야 하며, 공사 시간 또한 Building Code of Australia 에 규정된 시간에만 해야 한다는 등입니다. 보통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의 시간에만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시간은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치 공사를 시작하기 최소 14일 이전에 거주민들에게 공사 사항을 공지해야 합니다. 보통은 아파트 출입문이나 게시판 (Notice Board) 에 공사 내역과 장소, 공사 기간, Lot Owner 혹은Tradesman 의 연락처 등을 기입합니다. 14일이라는 사전 공지는 대부분 지켜지지는 않습니다만, 이 역시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공지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2010년 7월 이후로 건축된 대부분의 스트라타 건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Executive Committee) 사전 승인이 필요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 공사를 시작하기 21일 전까지 스트라타 매니저에게 통지만 하면 됩니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편의점은 있지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닥재 설치 후, 만일 아래층 혹은 이웃으로부터 변경에 따른 소음 불평이 접수되면 스트라타 매니저는 설치된 바닥재와 공사방식에 대해 Building Code of Australia 의 위반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사용된 자재의 사양 (Specification) 과 숙련공 (Qualified Tradesman) 으로부터 접수한 설치 견적서와 대금지불 영수증 (Invoice) 을 요청하게 되므로, 관련 서류는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Question : 스트라타에 주차를 할 만한 잔디 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 Answer : 해당 잔디 또는 빈 공간은 공용부분 (Common Property) 입니다. Common Property 에는 거주민 임의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만일 소유주 (Lot Owner) 전체가 참석하는 총회 (General Meeting) 에서, 참석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특별 의결 : Special Resolution) 해당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유부분의 특별 사용권 (Exclusive Right of Use over Common Property) 이라고 합니다. 이 총회에서의 의결을 바탕으로 반드시 스트라타 관리규약 (Strata By-law) 에 해당 의결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채택된 Strata By-law 등록은 등기소 (NSW Land & Property Information) 에 하게 됩니다. 

주차는 이 관리규약 (Special By-Law) 이 등록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한편 소유주 협의체인 Owners Corporation 이 주차 사용에 대해 사용료 지불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디 또는 빈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차량 번호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자신의 Strata Manager 에게 이메일. 팩스 혹은 편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전화 신고는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꼭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 Question : 나는 내 소유의 주차공간 (Car Space/Garage) 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트라타의 방문자용 주차공간 (Visitors Car Space)은 대부분 비어 있는데, 내가 사용해도 됩니까? 

• Answer : Visitors Car Space 는 거주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주민은 이곳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술적으로는 총회 (General Meeting) 에서 의결을 통해 별도로 이분에게만은 예외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타 소유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효진 - 스트라타 매니저 (Jean Jeon - Licenced Strata Manager)

스트라타 매니저 (Licenced Strata Manager) 로서, Cambridge Management Services (CMS) 에서 NSW Branch Manager 를 지냈으며, 현재BCS Strata Management (BCS) 의 Chatswood 지사에서 근무 중이다. 본 컬럼의 내용은 스타라타법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공동체토지법 (Community Land Management Act), 규정 (Regulations) 및 기타 관련법, 그리고 필자 개인의 업무 경험에 토대로 두고 있으며, 개인별 상담이 아닌 보편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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