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10억 달러 업무 관련 비용 클레임 
“허위 청구 심각한 문제될 수도” 경고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부터 개인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면서 세금을 덜 내려는 납세자와 더 걷으려는 세무 당국과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호주국세청(ATO)은 최근 개인소득세 신고자들에게 허위 비용 청구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국세청은 업무 관련 여행과 주택 임차 비용 청구에 대한 집중 단속 의지를 여러 차례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소득세 신고를 통해 드러난 천태만상의 허위 비용 청구 사례 5개를 공개했다.

① 직장에 보관 가능한 대형 장비의 수송비  

한 철도 경비원(railway guard)은 집에서 직장까지 왕복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 3700달러의 업무 관련 자동차 비용 공제를 청구했다. 경비원은 대형 사용 설명서(instruction manual)와 안전 도구를 포함한 부피가 큰 장비들을 운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경비원의 고용주를 통해 사실 확인한 결과, 그 장비들은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경비원의 자동차 비용 청구는 불허됐다. 왜냐하면 그 장비는 작업장에 보관될 수 있었으며, 그들을 운반한 것은 그의 개인적 선택이었지 고용주의 요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② 업무 관련성 없는 휴가 여행 

고급 식당에서 일하는 한 와인 전문가가 연차 휴가(annual leave)를 내서 유럽으로 휴가를 떠났다. 이 와인 전문가는 유럽의 포도주양조장(winery) 몇 곳을 방문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수천 달러의 항공료, 자동차 비용, 숙박비, 다양한 여행 경비를 업무 비용으로 공제했다. 그는 9000달러가 넘는 몇 박스의 와인 구입비도 비용 처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가 청구한 이 모든 비용에 대한 공제를 불허했다. 이 전문가를 고용한 식당 주인은 이들 비용이 사실상 전문가의 ‘사적인 청구'(personal claims)이고 식당의 소득 창출과 무관하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③ 업무 관련 학회에 거짓 참석 

한 의사가 미국에서 열린 학회(conference)에 참석한 비용을 대금청구서(invoice)와 함께 공제 신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해본 결과, 이 의사는 학회 개최 당시 호주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들통났다. 국세청은 의사의 비용청구를 불허하는 대신 그에게 상당한 벌금을 처분했다.

④ 증거 없는 자동차 관련 여행 비용 

한 납세자가 차량일지 기록법(logbook method)을 이용해서 자동차 운행 경비를 공제 청구했지만 거부됐다.
국세청은 “차량일지에는 몇 킬로미터의 운행 기록을 했지만 그날 유료 도로를 자동차가 이용한 흔적이 없었다. 게다가 이 납세자는 자동차 운행 기록 당시 호주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⑤ 타당한 근거 없이 주택 임차료 공제 

한 납세자가 자신의 주거주지가 아닌 주택의 임차 비용 지출에 대해 자가 교육(self-education) 비용 공제를 청구했다.

이 납세자는 본인의 자택에서는 불가능한, 방해받지 않는 공부를 위해 평화와 고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주택의 임차비용 발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이 납세자는 임차비용과 더불어 자신의 책과 학습 재료들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 시설에 대한 비용 공제도 청구했다.

국세청은 “그는 본인의 학과 공부와 관련된 엄청난 양의 책과 학습 재료들 때문에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보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택이나 임차 주택에는 공간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주택 임차료는 연간 약 5만7000달러였으며 저장 시설 비용은 7500달러였다. 그가 참가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실제 비용은 1200달러에 불과했다.

ATO, 납세자 및 세무사 동시 경고 

국세청의 그래햄 와이트 부청장은 “매년 800만명 이상이 210억 달러 이상의 업무 관련 비용 공제를 청구하고 있으며 더불어 실수도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의 경우 세무/회계사들이 고객의 세금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비용 청구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청구를 하는 것은 일부 심각한 문제에 빠져드는 쉬운 방법이다.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론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더라도, 납세자들의 전체 금액을 합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와이트 부청장은 국세청이 2014/15년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와 감사가 약 45만회에 달하며 이를 통해 11억 달러가 넘는 개인소득세 수입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납세자의 비용 청구액이 업계와 지역 평균에서 벗어나면 데이터 비교분석 프로그램(data matching program)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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