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셰어시 하숙집 등록하고 1명당 5.5평방미터 면적 제공해야

호주 유학생들이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좁고 더럽고 위험한 주택을 공동 이용하는 불법 ‘벌집 동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유학생들이 과밀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위해 거금을 들이면서 시드니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14일 보도했다.

베트남 호치민 출신의 엘리(20세, 가명)는 시드니 도심 인근 피어몬트(Pyrmont)의 방1개짜리 아파트를 7명이 공동 사용하는 생활을 1년 이상 해오고 있다. 그녀는 방의 2층 침대에서 잠자기 위해 1주일에 140달러를 임대료로 지불한다.

이 방에는 엘리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2명의 유학생이 거주한다. 또 다른 2명은 이 아파트의 창문이 없는 소형 저장실(storage room)에서, 한 커풀(2명)은 거실에 친 커튼 뒤에서 잠을 잔다.

호주가톨릭대(ACU)에 재학중인 엘리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자기와 거의 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 1주일 통산 임대료는 980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피어몬트 지역 방1개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 550달러의 2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엘리는 일주일 400달러의 대학 기숙사(university accommodation)를 감당할 재정 능력이 안돼 숙소를 찾기 위해 웹사이트 검트리를 뒤졌다며 “시드니는 정말 비싸다. 우리와 같이 돈없는 유학생들은 이런 곳에서 체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하숙집 방1개엔 최대 2명 셰어 가능 =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거리 벽보에서 과밀한 방 셰어 광고를 접하는 것은 이제 시드니서 일상사가 되고 있다. 허가받은 하숙집(boarding house)에서 방1개는 최대 2명이 셰어할 수 있지만 4명이 방1개를 공유하거나 심지어 불법 개조나 분할을 통해 임시변통 공간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약 어떤 부동산이 소유주나 관리자를 제외하고 5명 이상의 거주자에게 요금이나 대가를 받기 위해 침대를 제공하면 하숙집으로 등록해야만 한다고 NSW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ing) 대변인은 밝혔다. 또한 각 방에서 잠자는 이용자 한명당 5.5스퀘어미터의 방바닥 면적을 제공해야 한다.

엘리는 거주하는 아파트가 이런 합법적인 면적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런 협소한 숙소 공간 제공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 방3개 주택 불법 개조해 58명 거주 실상 충격 = 올 6월엔 시드니 도심 인근 얼티모(Ultimo)에서 평범한 방3개짜리 주택을 19개의 소형 방으로 분할 개조해 58명이 거주하는 충격적인 실상이 폭로됐다. 이 불법 숙소는 3월 시드니시가 위험한 단기 임대주택 암시장 단속을 위해 출범시킨 조사전담반이 적발한 38개 주택 중 하나였다.
 이 조사전담반은 6주간 20회의 수색영장을 집행해서 욕실, 식품 저장실에서 잠자며 10명이 방1개짜리 집에서 거주하는 실태도 들춰냈다.

검트리엔 피어몬트의 방2개 아파트에 10명이 주당 1320달러에 거주하는 임대 광고도 나오고 있다. 피어몬트의 한 부동산은 약 2스퀘어미터 넓이의 저장실 벽장(storage cupboard)에서 거주하는데 주당 125달러라는 임대 광고도 실었다. 침대 8개 하나당 일주일에 160달러를 포함한 방2개 아파트를 주당 1405달러에 임대한다는 광고도 있었다.
NSW세입자노조(Tenants’ Union)의 연구원인 리오 패터슨 로스는 불법 숙소가 보통 도심(CBD)에서 발견되지만 교육기관이 가깝고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은 채스우드, 맥쿼리, 파라마타 같은 곳에도 있다고 밝혔다.

● “유학생들 돈 뜯기고 폭행당할 위험도 있어” = 패터슨 로스는 “불법 하숙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끔 상이한 숙소 개념을 가진, 권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유학생들이다. 이들은 돈을 뜯기고, 단기 퇴거 통보 후 쫓겨나며, 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계약 방식으로 연간 약 2000명이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5년 3월 이후 100여개 부동산을 조사하고, 30회의 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혐의자나 목격자와 50회 이상의 인터뷰를 실시한 시드니시는 매우 전향적인 카운슬이라고 말했다.

조사전담반은 적어도 98개 부동산을 통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치펜데일의 불법 숙소 네트워크를 폐쇄시켰다고 시드니시의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시드니시는 무허가 숙소 제공자들의 불법 숙소 광고를 처벌하기 위해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터슨 로스는 이 문제엔 임대차법을 규제하고 매입여력의 주택 제공을 보장하는 연방과 주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드니시는 무허가 불법 숙소의 신고 전화(02-9265-9333)와 이메일(council@cityofsydney.nes.gov.au)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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