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과일 수확을 하는 백패커들

공정 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zman. 이하 옴부즈맨)이 2년에 걸쳐 4천명의 워킹홀리데이(417) 비자 소지자들(이하 워홀러)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워홀러의 저임금 또는 무보수 노동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드니 모닝헤럴드지가 15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워홀러 3 명 중 1 명이 법정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는 성희롱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66%가 고용주들이 비자 연장 등 근로자들의 절박한 신분을 악용하고 있고 주말 등 시간 외 근무 수당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35% 이상이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호주 법상 비정규직(캐쥬얼)은 평일 시간 당 $21.61, 공휴일에는 시간당 $38.90달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응답자 50%가 “불만이 있어도 비자 연장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근무 만족도에서는  40%가 “우수하거나 매우 좋다”, 35%는 “적절하거나 형편없다”고 답변했다.

옴부즈맨은 특히 외국 근로자들이 착취에 가장 취약해질 때는 ‘농업, 산림, 어업 분야에서 유급노동 88일 근무조건 충족 후, 한 해 더 체류 연장을 원할 경우’를 꼽았다. 

나탈리 제임스 옴부즈맨은 “1년 비자 연장을 원할 때, 근로자들은 최저 임금 이하로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근무조건에도 계약을 한다. 결과적으로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파렴치한 고용주들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워홀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아시안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하기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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