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은 2017년 회계연도 첫 분기 슈퍼(퇴직연금) 납부 기한인 2016년 10월 28일부터 호주의 모든 고용주들이 지켜야 하는 새로운 슈퍼 납부 방식 및 의무사항인 수퍼스트림(SuperStream)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간단한 Q & A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1 : SuperStream 이 무엇인가요?
A: 분기마다 고용인의 슈퍼을 납부하며 그 내역을 ATO에 자동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납부 방법(혹은 법규)입니다.  SuperStream을 충족하기 위하여 슈퍼 지불은 반드시 이미 고용주와 고용인의 슈퍼 계좌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회계 소프트웨어(Software), 연금기관 (은행 포함) 혹은 ATO 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고용주는 슈퍼를 한 곳으로 지불하고 각 개인의 슈퍼는 각각의 슈퍼 펀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간단하고 잘 이용하면 매우 편리한 슈퍼 납부 방법이자만, 현실적으로 특히 고용인이 자주 바뀌는 업종이거나, 고용인의 분기별 급여의 변동이 있는 고용주들은 SuperStream을 잘 이해하시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ATO가 매 분기 BAS에 관한 슈퍼 납부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 그럼 Superannuation은 무엇인가요?

A: Superannuation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임금의 9.5% (2016-2017 financial year)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슈퍼으로 고용인의 슈퍼 계좌에 지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3개월에 1만불인 직원이 있다면 950불을 슈퍼로 별도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아주 제한적인 고용인, 예를들어 월 $450 미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등의 고용인들에게는 Superannuation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Q3 : 직원들에게 Superannuation을 꼭 내주어야만 하나요?
A: 반드시 내야 합니다. 분기 후 다음 달 28일 까지 꼭 내야 합니다. 기한내에 내지 않고 감사를 받게되면 훨씬 큰 불이익 (벌금, 이자, 행정 비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SuperStream 관련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A: 일단 매 분기 마다 정해진 기한내에 슈퍼를 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SuperStream 방식을 충족하며 슈퍼를 지불하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1. MYOB나 ZERO 같은 Accounting Software를 사용 경우
• 대부분의 주요 회계 프로그램에서 SuperStream 형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슈퍼 지급을 하시는 경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계 프로그램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슈퍼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2.재무설계사(Financial Adviser), 슈퍼펀드(Super Fund Clearing House) 혹은 시중은행의 슈퍼 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주요 슈퍼 기관(AMP, MLC등) 및 시중 은행(Westpac, Suncorp 등)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한 곳으로 슈퍼을 지불하며 그곳에서 모든 고용인에게 슈퍼을 각각의 펀드로 분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직원 혹은 FINANCIAL ADVISER 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 사용하는 펀드에 고용주와 모든 고용인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3. ATO에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Super Stream을 사용하는 경우
• 직원이 19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이 2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Small Business Super Clearing House (SBSCH)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와 고용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ATO SBSCH 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https://www.ato.gov.au/business/super-for-employers/paying-super-contributions/small-business-superannuation-clearing-house/

4. 슈퍼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인 개인정보와 슈퍼펀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자 번호 (TFN)
• 슈퍼펀드 ABN
• 슈퍼펀드의 member Number
* 슈퍼펀드의 고유번호(USI – Unique Superannuation Identifier)
• 일반적으로 고용인의 Fund Annual Statement를 보면 위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고용인의 슈퍼 계좌 개설과 고용주 SuperStream 위하여 은행 혹은 Financial Adviser 의 도움을 받는다.

박철구 (Brian Park) 재무사 (AMP Financial Adviser) 제공

(본 칼럼은 시리즈로 연재하므로, 한호 일보 Homepage 또는 Itap의 저의 전문가 칼럼의 전체 시리즈와 함께 보시면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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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항) 본 번역자주 내용은 개인의 재무상황이나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General Advice)입니다.  따라서 독자의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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