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이전 호주는 최고 신용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호주 경제에서 아킬레스건은 만성적인 예산 적자 심화다. 내년에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지난 주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예산 흑자가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주로서는 부러울 수 밖에 없다. 뉴질랜드의 노동참여율(workforce participation rate)은 70%를 돌파했다. 호주보다 거의 6%가 높다. 호주의 노동참여율이 이 정도라면 110만명이 추가 취업자가 늘어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경쟁력 지수에서 뉴질랜드는 13위이고 호주는 22위인데 호주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낮은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s)을 갖고 있고 노동법이 한층 유연하다. 반면 호주는 비효율적인 부가세(inefficient GST)와 매우 높은 면세점(tax free threshold) 때문에 높은 한계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 대상인 노사관계로 인해 뉴질랜드와 비교하면 구직 기회가 심각하게 왜곡됐다.  

뉴질랜드는 2010년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부가세율을 12.5%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뉴질랜드에서 GST는 모든 것에 적용되며 저소득층은 세율 인하와 복지제도로 보상을 받는다. 바로 이점이 호주가 필요로 한 것이다. 전반적 경제 개혁에서 호주는 뉴질랜드로부터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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