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의 뱅크스타운 경찰이 섭씨 41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 속 어린아이 4명을 차 안에 장시간 방치한 여성을 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1일(수) 오후 3시경, 뱅크스타운의 캔터베리 로드(Canterbury Rd)에 위치한 사무용품점 주차장에서 6~9세로 추정되는 아이 4명이 보호자 없이 잠겨진 차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목격한 한 행인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돼 경찰에 신고했다.

웨더존(Weatherzone) 기상정보에 따르면 당시 뱅크스타운의 온도는 무려  41도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이미 떠나고 없었지만 아이들의 보호자로 추정되는 44세 여성이 뱅크스타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취약한 아동을 차량에 남겨두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혐의로 이 여성을 입건하고 법원 출석통지를 발부했다. 여성은 오는 2월 22일 뱅크스타운 지법에 출두할 예정이다.

브래드 쏜 담당 경관은 “차의 창문을 살짝 열어둔다 해도 무더위 속 차내 온도는 50~60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라 하더라도 40도까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절대 차 안에 아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특히 더위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이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열사병, 탈수, 의식불명, 마비, 뇌졸중,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누구든 보호자 없이 차 안에 홀로 남겨져 있는 아이를 목격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어떻게 해서든 가능한 한 빨리 아이를 차 밖으로 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NSW 글린우드(Glenwood)에서는 3세 여아가 섭씨 29도가 넘는 더위 속 차 안에 2시간 가량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문이 잠긴 차에서 구출된 아동의 숫자는 2015년 NSW와 ACT에서 총 2,243명으로 이중 33%가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아이를 밀폐된 차 안에 장시간 방치할 경우 아이의 연령 및 각 주 도로법과 아동법에 따라 최대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00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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