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던 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방안이 정치권 합의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투표권을 가진 220만 재외국민들은 자칫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현행법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2018년 1월 이후로 사유가 확정된 것에 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재외선거법이 제정될 당시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아무튼 18세 투표권과 연계되는 바람에 처리가 불투명했던 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방안이 되살아 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재외국민들의 표심이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놓고 각 당은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권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원칙의 문제이다. 여야가 유·불리를 따져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호주에서도 등록률과 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 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이 손쉬워진데다 선거가 지니는 역사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조기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물론 탄핵심판 결과이다. 섣불리 헌재 심판을 예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 또한 있어야 한다. 그래야 추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하루속히 결론을 내야한다.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려 220만 재외국민들이 투표에서 배제된다면 그 선거 결과는 완벽한 정당성을 갖기 힘들 것이다. 정치권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디행스럽게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목)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외 동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조기 대선이라도 재외국민투표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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