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노사감독기관인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 이하 FWC)이 지난달 23일 소매업, 요식숙박업, 패스트푸드, 약국 등 4개 업종에서 일요일 시간 외 수당(Sunday penalty rates) 삭감을 결정했다. 
7월부터 소매업과 약국의 정규직 근로자들(풀타임 및 파트타임)은 현재의 2배에서 1.5배로, 요식숙박업은 1.75배에서 1.5배로, 패스트푸드업종은 1.5배에서 1.25배로 낮춰진다. 임시직 근로자들(casuals)의 일요일 시간 외 수당도 2배에서 1.75배로 조정된다. 요식숙박업은 변동없이 1.75배로 유지되고  패스트푸드업종은 1.75배에서 1.5배로 낮춰진다. 비영리 클럽 업종은 여전히 종전의 시간 외 수당 지불해야 하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1940년대 도입된 시간 외 수당에서 처음으로 이같은 변화가 생기는 것은 경제,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일요일 근무자들은 급여 인하로 7월부터 소득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일요일 영업을 하는 4개 업종의 고용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다소 줄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고 추가 고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년 이상 소요된 FWC의 결정과 관련,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분명해졌다. 자유-국민 연립 여당은 크게 환영하는 반면 노동당과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은 최저 소득계층에게 더욱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 공약으로 기업에게, 특히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면서 취약 계층은 더 쥐어짜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빌 쇼튼 야당대표는 관련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을 개정해 근로자들의 급여가 줄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무리수를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80년대에나 가능했던 과잉규제의 전형이다. 독립 노사감독기관의 결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급여와 노동 조건을 결정을 하는 FWC는 독립 노사 감독기관이다. 삭감 결정을 내린 현 이안 로스 위원장(President Iain Ross)은 호주노총(ACTU) 간부 출신의 노사관계 전문가로 빌 쇼튼 현 야당 대표가 고용장관 시절 FWC 수장으로 임명해 4년 동안 시간 외 수당 검토할 것 요구한 바 있다. 
FWC는 고심 끝에 일요일 수당을 토요일 수당과 비슷한 선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호주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이미 2년 전 소매업에서 2배, 요식숙박업에서 1.75배인 일요일 시간 외 수당을 토요일 수준인 1.25배로 삭감하라는 건의안 제출한 바 있다.
 
FWC 결정은 소매업, 요식숙박업, 패스트푸드산업, 약국 업종에서 노동 환경의 변화와 다양성을 인정한 것이다. 스마트폰 경제 시대의 특성도 반영했다. 세계 경제 활동에서 근로자, 사업체, 소비자 모두 24/7으로 변모 중이다. 
호주 노동인구의 약 1/3인 4백만명 이미 주말 근무를 결정했다. 다양한 시간대의 근무를 희망한 이유는 라이프스타일 변화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이 많은 시간대 문을 여는 숍, 카페, 바 등을 찾는다.  
학생들, 홀부모 파트타임 근로자들, 노인층 근로자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기를 원한다.  풀타임을 원하지만 자리가 없어 파트타임이나 캐주얼로 일을 하는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이 호주 경제에서 심각한 문제다. 

규제가 줄어든 취업 시장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번영을 유지하려면 급여의 경쟁력은 필요 조건 중 하나다. 잘 알려진대로 호주의 인건비는 선진국 중 최상위권 수준이다. 주거비 부담도 세계 최악이다.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인정하려면 경제적 다양성(economic diversity)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요일 시간 외 수당 삭감은 호주 경제가 피할 수 없는 변화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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