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9일 전후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헌법은 대통령의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5월9일 이내에 대선이 시행돼야 한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는데, 그 이전 주가 징검다리 연휴인 점을 고려할 때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각 후보 진영에서도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을 위해 국민에게 최대한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법정 마감일인 ‘5월9일 유력설’을 지지한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말부터 실무적 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0만명에 달하는 해외 유권자들의 경우 지난 2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4월말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 대선의 경우 탄핵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재외선거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시작돼 6일 동안 실시되기 때문에 4월말 전세계 재외공관 및 추가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 등록 및 신청은 선거일 전 40일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유학생 및 지상사직원 등 국외부재자의 경우 3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등 시간적인 부담감이 뒷 따른다. 

하지만 한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재외선거인들은 유권자 등록 마감일 전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재외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참여해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도 별도의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선거 등록은 총영사관 방문은 물론 인터넷(http://ok.nec.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5월9일로 대선일이 결정되면, 대통령 선거의 법정 선거 운동기간이 23일인 점을 감안할 경우 각 당의 대선 후보는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확정돼야 한다. 이렇게 확정된 각 당 후보들은 다음달 15·16일 선관위에 최종후보로 등록한다.

대선에 출마할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여야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와 출마 의사가 불투명한 황교안 권한대행 등이 대상자다.

이 선거에서 새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확정을 의결하는 즉시 법적으로 새 대통령이 된다. 이에 따라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바로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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