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마감..인터넷 신고.신청 편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9일 조기 대선으로 확정됐다. 외국 거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려면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변경) 신청을 이번 달 30일(목)까지 마쳐야한다. 마감일이 이제 불과 2주 남았다. 특히 조기 대선인 관계로 이번에는 재외투표 참여를 위한 신고?신청 마감일이 보통 때보다 1/6로 단축돼 매우 짧게 주어졌기 때문에 신고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http://ova.nec.go.kr)에서 매우 간편하게 신고?신청을 할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인터넷 신고·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신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드니총영사관 관할 지역(NSW, 퀸즐랜드, 노던테리토리준주)에서 재외투표 참여를 위해 신고.신청을 접수한 유권자들 중 인터넷으로 접수한 사례가 3월 16일(목) 오후 4시 현재 2,516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18대 대선과 20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많은 수치이지만 남은 접수기간 동안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국민 투표 대상자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에 주민등록이 설정 되어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주로 영주권자)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유학생,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주재원, 단기 체류자 등 국외부재자들이다. 
한인 유권자들이 재외선거인 신청과 국외부재 신고와 관련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한국의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지로 구분한다. 복수국적자나 영주권자, 서류미비자라도 주민등록증이 유효할 경우 국외부재자로 매 선거마다 신고를 해야 하며, 지난 선거에 투표한 재외선거인이라도 본인이 영구명부에 있는지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va.nec.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시드니총영사관은 3월 18일(토) 오후 5시 시드니한인회관에서 재외국민투표 설명회와 현장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 때 신고.신청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투표소는 시드니총영사관에 4월 24~29일, 브리즈번에는 4월 27~29일 설치될 예정이다. 시드니총영사관 관할지역의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는 약 6만1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본지는 호주 한인사회에서도 유권자 등록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기를 당부한다. 유권자들에게 신고.신청이 30일로 2주 남았다는 점을 등록이 모바일 전화 메시지, 카톡 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및 대대적인 독려캠페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인회와 교민단체,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한인 사회 전반에 걸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한국내 선거 비용대비 재외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무용론이 또 다시 제기 될 수 있다. 
 
끝으로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거의 없다. 일반 유권자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 문자메시지, 전화, 사람과 대면하는 선거운동 밖에 할 수 없으며 집회, 인쇄물(신문광고 등), 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이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호주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해외지부나 후원회를 결성할 수 없으며 호주 시민권자의 선거운동도 제한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