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법 18C조 개정안이 또 다시 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상원에서 통과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무소속 중 닉제노폰팀(3석)의 반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이슈에 대한 의회 조사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콤 턴불 총리는 이번 주 의원 총회에서 인종차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8C조는 인종, 피부색, 출신배경, 종교 등을 근거로 남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하거나, 창피함을 주거나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만들어 비방(vilification) 행위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18C조 4개 단어 중 3개를 폐지하고 ‘괴롭히다(harass)’로 대체하는 것이다. 턴불 총리는 "표현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 법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과 소수민족 그룹은 “모호한 표현으로 오히려 법이 약화될 것이며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창피함을 주는 행위가 수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턴불 총리는 하모니데이인 3월 21일 ‘다문화주의 성명’을 발표했다. 바로 다음 날 인종차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소수민족 커뮤니티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커뮤니티들이 모인 ‘다문화 증진을 위한 연대(Coalition to Advance Multiculturalism)’는 턴불 총리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서 “인종적 및 종교적 비방은 호주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며 지역사회 참여를 금지시키고 사회 구조에 큰 상처를 입힐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반대를 천명했다. 

턴불 총리는 전임자(토니 애봇 전 총리)가 개정을 추진하려다 반대에 봉착해 철회를 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왜 밀어붙일까?  

아마도 자유당 내 강경 보수파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듯하다.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한다면 더더욱 인종차별법 18C조 개정안은 상원에서 무산되어야 한다. 본지도 개정안에 반대한다.

21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연방 정부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호일보 기자의 질문을 받고 “현상태의 법안에 만족한다.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자유당 소속이지만 이 사안에서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턴불 연방 총리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민자 2세인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인종차별법 18C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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