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온라인 경매 쇼핑몰 회사 이베이(eBay)가 호주정부의 모든 온라인 구매품에 대한 부가가치세(GST) 부과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이베이는 만약 호주정부가 모든 온라인 구매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해외 호주인들의 이베이 구매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재부부는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1000달러 미만의 해외 구매 상품에도 올 7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이베이 호주뉴질랜드지사의 주만 파크 부사장은 연방 상원 조사 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유감스럽게도 호주정부의 법규로 인해 이베이가 호주인들의 외국인 판매자 물품 구매를 금지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응 결과”라면서 “호주에 납부할 세금도 없고, 호주가 징수할 세금도 없을 것이다. 호주인들의 이베이 상품 선택 접근도 거부되고 가격 경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GST 준수않는 불투명한 인터넷 영역으로 이동“ = 파크 부사장은 이베이의 호주인 금지 조치가 해외 온라인 구매품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요구해왔던 호주의 오프라인(bricks and mortar) 소매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 세수 규모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인들이 부가가치세 부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소매업자들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불투명한 인터넷 영역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1000달러 미만 해외 구입품에 대한 정부 과세안은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소유한 공급업자(supplier)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책임을 지울 예정이다.

하지만 파크 부사장은 이베이가 상품을 소유도, 보유도, 유통도 하지 않음은 물론 대금 결제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베이 결제는 이베이의 계열사인 페이팔(PayPal)이 담당하고 있다.

파크 부사장은 “이베이를 판매자로 간주하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정부가 기획한 허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000달러 미만 상품엔 판매업자들이 과세하고, 1000달러 이상 상품은 세금 없이 선적돼 입국시 호주세관이 과세하는 지나치게 복잡한 과세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한 상자에 포장된 개별 상품이 양쪽으로부터 과세 처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면서 “7월 1일 시행하기엔 정부나 기업 모두 준비가 역부족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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