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Outback Steakhouse)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고용된 임시 직원들에게 임금의 절반만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직원들에게 ‘3년 요식업 훈련 계약(a three-year hospitality traineeship contract)’에 서명하도록 요청한 후 근로자에게 임금의 절반만 지불해왔다.

페어팩스가 인터뷰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직원들은 “총 4시간의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따르면 고용이 확실시되는 직원은 근무 시간의 20%(매주 약 4.2 시간)동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는 그 기간에 시간당 $11.80를 지급해야 한다.

직원들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교육의 세부 사항을 설명한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레스토랑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전문 법률회사 맥도날드 머홈(McDonald Murholme)의 비안카 마제렐라(Bianca Mazzarella) 변호사는 “특히 청소년 근로자들이 저임금 착취를 당하는 경향이 높다. 회사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는 임금착취를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어린 직원들은 정작 그들이 왜 서명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비난했다. 

마제렐라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트레이너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면서 “특히 일부 유명 레스토랑 체인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젊은 근로자들은 유명한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은 미래 고용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에도 서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수습과정에 있는 직원에 대한 낮은 급여는 기업이 근로자를 훈련시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트레이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임금을 주어야 한다. 기업들은 직원의 계약 조건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지켜나가야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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