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의회에 상정해 야당이 심의에 들어간 시민권법 개정안에 호주에서 출생한 이민자와 외교관의 자녀가 10세가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10세 규정(10-year rule)’을 봉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 정부는 지난 2014년 토니 애봇 총리 시절, 이를 추진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민자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시민권을 가족 이민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민 분쟁에서 동정을 사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이 호주에 불법 체류하거나 합법 비자 없이 재입국한 경우, 10살이 되어도 더 이상 호주 시민권자가 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동 출생 때 부모가 실질적 비자(a substantive?visa)를 갖고 있지 못하고 아동 출생 전 호주에 불법 체류한 경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s)로 있는 부모가 낳은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관 자녀들도 10살 때 더 이상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

제안된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호주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10살 될 때까지 호주 출국을 연기할 인센티브를 없애려는 목적이 있다. 또 자녀들이 시민권 취득 후 부모의 가족 이민으로 또는 이민법(the Migration Act)에서 장관의 개입 요청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도도 있다.  

이민부에 따르면 연간 4백명의 이민자 자녀들이 이른바 10세 규정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다. 신청자들의 국적은 한국, 뉴질랜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피지, 통가가 가장 많다.  

하지만 이민부는 “이 두 경우에서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 호주 시민권자였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자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은 “개정 조치는 무국적(stateless) 자녀 또는 뉴질랜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며 호주 시민권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의회에 상정된 시민권법 개정안에는 또 이민장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의 결정을 번복하고 시민권 취소 권한이 이민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이와 관련, 호주국립대학의 킴 루벤스테인 시민권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단합을 저해하고 이민자들이 호주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2014년에 이은 두번째 후퇴 조치”라고 반박했다. 

더튼 장관은 “상원에서 군소정당 무소속 의원들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3석을 갖고 있는 닉 제노폰팀의 향방이 중요한데 대체로 지지 의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은 법안 세부 심의 중이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