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 판결 불구..무죄 주장하며 항소 의향

시드니의 한국계 척추교정의사(chiropractor)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행정심판소로부터 5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 시드니모닝헤럴드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 척추교정의사는 2011년 11월 발생한 2건의 성폭행 혐의로 2014년 11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016년 8월까지 교도소에 복역했다. 

그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온 여성을 엎드리라고 한 뒤 척추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의 팬티를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꼬리뼈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내부 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진료불만위원회(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진상 조사 결과, 성폭행 유죄 판결 몇 주 후 등록갱신 때 전과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환자와 환자의 보이프렌드가 돈을 타내기 위한 음모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행정심판소(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는 “이 척추교정의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침 없으며 여성 환자와 진료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고 판결하고 5년 동안 진료 서비스 금지 및 심판소 재심 청구 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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