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약 6주 동안의 겨울 휴회 후 다음 회기에서 시민권 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회기에 논란의 교육예산지원 개혁안(곤스키 2.0)이 의회에서 힘겹게 통과됐다. 

따라서 연립 여당은 야당(노동당과 녹색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새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의회에 상정할 것이 분명하다. 야당은 영어시험 강화(IELTS 훈련용 영어 시험 6.0 합격)와 영주권 취득후 4년 대기 기간, 장관의 재량권 강화에 반대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호일보도 사설을 통해 야당이 지적한 3가지 논쟁점에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원 논의 전 상원 청문회가 열린다. 공식 명칭은 ‘2017 호주 시민권법 개정 상원 청문회(호주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Senate inquiry of the Australian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for Australian Citizenship and other Measures) Bill 2017)이다. 

현재 겨울 휴회 기간 중 대부분의 하원 의원들은 지역구에 머물며 유권자들을 만나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민족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및 시민 단체들이 시민권 강화에 반대한다면 상원 청문회에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마지막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제출 마감은 7월 21일이다.
 
호주소수민족커뮤니티총연합회(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 FECCA)는 4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호주 시민권 취득 자격 결정 규정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영주권자의 대기 기간을 1년에서 무려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영어 구사력 증진과 장관의 재량권(Ministerial discretion) 확대도 마찬가지다.  

FECCA는 “새 법이 제정되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영주권자들이 하층 계급을 형성할 수 있고 그들은 호주에서 환영받지 못하며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권리와 기회가 부정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설명했다. 성공적인 다문화 호주 지역사회로 성장을 시킨 호주의 오랜 이민정책과도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FECCA는 개인 또는 단체, 지역사회별로 다문화 호주 커뮤니티가 상원 청문회에 개정안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전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드니 한인커뮤니티에서도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우려를 한다면 반대 의견을 상원 청문회에 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영어권 이민자로서 호주에 정착한 뒤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호주 사회에 기여를 한 많은 개인적 사례들(case studies)도 상원 청문회에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건의서 또는 청원서(submission)는 이민부가 아닌 연방 상원 법사 및 헌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보낼 곳은 다음과 같다:

Committee Secretary
Senate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Committee
PO Box 6100
Parliament House
Canberra ACT 2600 
Phone: +61 2 6277 3560
Fax: +61 2 6277 5794
legcon.sen@aph.gov.a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