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NSW의 한 주부가 5백 달러의 벌금과 함께 기소됐다. 
이 주부는 올해 전반기에 4명의 자녀들의 등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기소됐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후반 자녀들의 출석률이 저조하자 올해 초반 어머니인 이 여성을 연락했다. 2명은 초등학교, 2명은 고교 재학생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고교생 자녀는 50일 중 단지 사흘만 학교에 출석했다. 또 다른 고교생 자녀는 설명 없이 34일을, 초등학교생 두 자녀들은 30일을 무단 결석했다.
 
이 여성은 지난 주 울릉공 지법에 출두하도록 예정됐지만 법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이클 스토다트 판사는 궐석 재판에서 “벌금 처벌만이 가능한 범죄”라고 설명하며 이 여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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