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오드와이어 연방 금융서비스부 장관

펀드 이사 부정행위시 최대 5년형

연방 정부가 1993년 퇴직연금 의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퇴직연금 펀드 법규에 대한 개혁에 나선다.

켈리 오드와이어 연방 금융서비스부 장관은 24일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펀드 규제에 개입할 새로운 전권을 호주금융감독원(APRA)에 부여하는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드와이어 장관이 공개한 개혁안 초안인 퇴직연금 회원 성과 패키지(Superannuation Member Outcomes Package)에 따르면 퇴직연금 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펀드가 회원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 펀드를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 여기엔 실적미달 펀드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포함된다.

또한 퇴직연금 펀드의 관리 규정을 위반한 이사들은 부정행위(wrongdoing) 적발시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손실이나 피해에 대한 회원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퇴직연금 펀드 관리 규정 위반은 불법도 아니고 민사나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상장기업들이 주주를 위해 하는 것처럼 퇴직연금 펀드들도 앞으론 회원들을 위한 연례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연금 수수료 책정이나 기금 사용 내역 등의 보고 요건도 강화한다.

이번 개혁을 통해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임금 희생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업의 자금줄로 사용하는 법적 허점 악용도 예방할 예정이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종합 패키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강력하고 현대적인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이는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펀드에 의존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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