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제공”.. 고용법 공개 간담회 성료 

한인 사업자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호주 고용법과 노조를 사칭하는 단체로부터 협박, 공갈에 시달릴 때 대응할 수 있는 형사법에 대한 공개 간담회가 24일(월) 한호일보 문화센터에서 열려 약 70여명의 시드니 한인사업자들이 참석했다. 

호주 동포사회에 그동안 고용법 설명회는 있었지만 관련 형사법 강연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호일보와 아이탭이 주최, 주관한 공개 간담회에서  H&H 법무법인의 홍경일 변호사가 고용법에 대해, 강현우 변호사가 형사법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사회를 본 고직순 한호일보 편집인이 강연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드니의 일부 한인사업자들이 고용법 위반과 관련해 정부의 감독기관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공갈이나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노사감독기관인 FWO(공정근로 옴부즈맨)의 감독관들(inspectors)은 적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조사한다. 고용법을 위반했다고 고용주를 상대로 공갈, 협박, 금품 요구 등 불법 행위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오늘 강연은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대처하는 방법과 고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무쪼록 고용법을 잘 준수하면서 사업도 번창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행사를 준비했다.”

이어 홍경일 변호사가 고용법에서 꼭 알아야할 내용으로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 산업별 단체협약(Awards), 계약종료/ 정리해고, 연방 노사 감독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하 FWO)의 역할  그리고 직원 채용 시 고용주 체크리스트 등을 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했다. 

특히 홍 변호사는 고용주 체크리스트에서 풀타임(주당 38시간 이상 근무자), 파트타임 그리고 캐쥬얼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근로자가 실질적인 고용인일 경우 사업자번호(ABN)를 가진 독립적인 계약자로 고용할 수 없다는 것, 또 비자상태(VEVO) 확인 및 급여명세서(pay slip)을 포함한 고용관련 서류 보관의무(7년), 세금공제 없는 현금지불은 불법, 매달 $450 이상 수령직원을 위한  연금지급, 근무를 위한 안전한 장소 제공 의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는 “산업별 협약, 즉 어워드(Award)가 고용계약서보다 우선한다”면서 “어워드가 정한 월급기준액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법 강연 후 동포 미용실 원장과 식당 사장이 경험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했다.  변종윤 동림식당 대표는 여러 산업에서 일을 하면서 겪은 경험담과 함께 “직원고용 때 비자상태, 입국일, 호주와 한국내 주소 및  비상연락망 등을 꼭 챙긴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법 강의에서 강현우 변호사는 경찰이 마땅히  받아야할 사건 접수를 받지않을 경우 취해야할 절차, 공갈 협박 등 위협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최대 10년 징역), 연방공무원 사칭 (최대 2년), 타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두려움을 유발하는 스토킹이나 위협 행위(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5,500 벌금), 접근 금지 명령(Apprehended Violence Order. AVO) 등을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시드니 한인사회에서 벌어진 저임금 고용주에 대한 공갈 협박 사건에 대해 "돈을 갈취하는 어떤 형태의 위협에 응하면 안된다. 그러한 정보를 주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 많은 참석자들이 참여해 약 50분동안 진행됐다. 한 사업자는 노조를 사칭하는 한인들로부터 협박과 공갈로 시달렸던 경험담을 소개했다. 

한 동포 사업자는 “한인들 외 여러 커뮤니티에서 최저 임금을 주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사업을 접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업자들이 이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걱정을 갖고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을텐데 법 집행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장에서 느끼는 변호사들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홍 변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정부도, FWO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한다. 100% 지켜나가는 것은 힘들더라도 틀 안에서 지혜롭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류조작 등 심각한 위반사항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혹시 분쟁이 있어 FWO가 개입할 경우, 협조적인 태도가 가장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 50대 고용주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됐다. 고용법과 형사법에 관한 공개적인 자리는 처음이어서 정말 유익했다”고 말했다.

간담회 강연은 28일(금)자 한호일보 지면을 통해 자세히 소개된다. 또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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