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일보와 아이탭이 24일(월) 고용법 및 형사법 공개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했다. 한인 사업자 위주로 약 7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공정근로 옴부즈맨(FWO)이 시드니한인회에서 근로자(주로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및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를 대상으로 고용법 설명회를 했고 한인커뮤니티와 상공인들을 초청해 라운드테이블 미팅도 개최했다.
이번 주 행사는 호주 동포사회에서 고용주(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번째 고용법 및 형사법 설명회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것과 관련, 근로자 권익을 무시한채 고용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연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은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약 1달 동안 한호일보와 아이탭의 공지를 통해서 밝혔듯이 이 간담회는 두가지 목적을 갖고 본지가 주최했다. 고용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 일부 한인사업자들이 호주공무원이나 노조를 사칭한 한인들로부터 저임금과 관련해 협박, 공갈 등 시달림을 당해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홍보가 두 번째 목적이었다. 
고용법 준수를 외면한채 고용주들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것은 지난 4반세기 동안 호주 한인사회를 대변해 온 한호일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한다. 괜한 오해와 억측을 먼저 없앨 필요가 있다.

이번 공개 간담회를 주최한 또 다른 배경은 앞에서 설명한 불미스러운 사태에대해 더 이상 쉬쉬할 단계가 아니며 문제를 공론화해 함께 논의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자는 의도였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해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고용법의 중요성, 위법 사례에 대한 정부 감독기관의 감독 강화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이 매우 유익한 설명회였고 비슷한 문제와 고민을 가진 한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법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의의가 컸다고 호평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FWO)은 매주 3, 4건의 고용법 위반 사례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다. 지난해 라운드테이블에서 한 FWO 관계자는 신고 사례의 약 15~20%가 한인 고용주 관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껄끄럽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외면할 수 없는 주요 사안이 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고용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불법 행위로 시달림을 받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형사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설명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주류사회처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고용문제는 가장 해결이 어려운 난제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외면하지 말고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용법 준수가 우선이다. 만약 공갈, 협박, 돈 갈취 압박 등을 당하는 경우, 경찰 신고 또는 소송 등으로 정면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정부, 정치인들, 감독기관 등을 상대로 건의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법규를 계속 무시하면 나중엔 도저히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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