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원(Childcare) 종사자는 앞으로 아이들을 부활절 행사나 각종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시킬 수 없게 된다.
또 자신의 가정에서 소수의 어린이를 돌보는 가족보육업자(family daycare providers)들은 어린이가 있을 때 월 3일 이상이나 연간 7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는 이웃, 친구 또는 친척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나 부활절 계란 보물찾기 등과 같은 종교행사에 원생들을 강제 참가시키거나 원생에게 불합리한 체벌과 징계를 가하는 유아원은 최대 5만달러, 원장에게는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아원들은 또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아들을 다른 장소에 따로 격리한 원장에게는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이들을 때리는 것과 더불어 흔히 아이들에게 벌을 줄 때 사용하는 노티코너(naughty corner)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노티코너’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잘못된 일을 저지른 아이들을 따로 방 코너에 격리해 벌하는 방법이다.
격리한다는 것이 단순히 거리로서 아이들을 격리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관심 밖의 공간에 두어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법규는 유아원 원장은 아이들의 교육을 보장해야 하고,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아이들을 격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아이들은 그 개개인 가족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부적절한 활동을 요구 받아서도 안된다.
이에 사립 유아원들을 대표하는 호주유아원연합(ACA)은 ‘격리된 공간’이 어떤 주에서는 아이들을 ‘문 밖에 두는 경우’ 또는 ‘아이들을 돌볼 때 그룹을 나누면 안된다’고 주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유아원연합의 그윈 브릿지 대표는 ‘노티 코너’는 매우 고전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때 대화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알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지윤 인턴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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