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우편 투표 질문지가 이번주부터 유권자들에게 우송된다. 투표 결과는 11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우편 투표 기간 중 찬반 홍보 광고를 규제할 긴급 법안이 이번 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긴급 법안은 여야 합의로 제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법안의 골자는 찬반 켐페인 기간 중 비방(vilification), 협박(intimidation), 위협(threats)을 당하는 경우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찬반 논쟁에서의 주장이 상식선을 벗어나 비방이나 위협, 협박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으로 처벌해 위법 사례를 최소한으로 방지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벌금은 최대 1만2600 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민사상 처벌이며 형사법상 처벌은 아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제소는 조지 브랜디스 연방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 보호 조치는 11월 우편투표결과가 발표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한시적 적용 조항이 첨부된다.  

정부 대변인은 “설문조사에 대한 견해 때문에 또는 종교적 신념, 성적 취향, 성별, 중성과 관련해 비방, 협박 또는 위협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홍보 수단에는 광고는 물론 전단지, 포스터 등도 포함된다. 

홍보 물질이 위법 자료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홍보 금지(injunction)를 요청할 수 있다. 판사가 위법 자료를 금지하는 권한을 갖지만 법무장관이 금지 항소 권한을 갖는다.  

한시법은 연방 선거법에서 여러 안전장치를 차용할 계획이다. 켐페인 자료물은 승인(authorisation)을 받도록 규정된다. 이번 우편투표는 인구조사 및 통계법(Census and Statistics Act)에 따른다.  

동포사회에서도 찬반 토론이 전개될 수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말콤 턴불 총리가 지난 주말 자유당의 찬성 투표 켐페인에 참여해 찬성을 당부한 여러 기사가  본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이탭에 게재됐고 여러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 일부는 강력한 어조(표현)의 의견이 있었는데 지나쳤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다. 

댓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견 개진에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 서로 맞서는 논쟁에서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될 경우 감정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다 상대측의 입장에서 볼 때 근거가 취약한 비방이나 협박으로 해석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도 글로 표현되는 이상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 종종 카톡에서 전개된 논쟁이 명예훼손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 지지 세력간의 논쟁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며 엄연히 호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인들 사이의 논쟁도 호주 실정법 안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벗어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한인 인구가 많은 미국은 물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거의 모든 영어권 선진국에서 이미 통과됐다. 이 나라들에서도 상당히 격한 논쟁이 전개됐고 진통이 있었다. 몇 년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토니 애봇 전 총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사회가 바뀐다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는 나오지 않고 있다. 건전한 논쟁 과정을 거쳐 국민 다수의 뜻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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