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협박’으로 판단력 흐리도록 유도, 고령자 피해 늘어 

국세청(ATO)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극성을 부려 호주소비자경쟁위원회(ACCC)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국세청 사기 피해액은 약 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ACCC의 델리아 리카드 부위원장은 “약 4만 명이나 되는 납세자들이 사기를 당했다. 신고 접수된 건만 이 정도이니 사기를 당하고도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 전화를 하는 자들은 해외 콜센터를 운영해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거대한 범죄조직과 같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사칭 사기 전화는 특히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회계연도 말경 크게 성행한다. 지난 6월 피해액은 약 140만 달러로 매월 평균 피해액의 4배를 기록했다. 지난달 8월 피해액은 약 28만 달러였다.

ATO전화사기는 주로 2가지 유형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세금 채무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위협하며 아이튠즈(iTunes) 기프트카드와 같은 선불카드를 통해 거액의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또는 통화를 유지하며 슈퍼마켓에서 아이튠즈 카드를 구매하도록 지시한다.

리카드 부위원장은 “협박에 두려워하며 순간적으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고령자들이 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금융권을 이용하지 않는 교묘한 수법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ACCC는 콜스와 울워스와 같은 슈퍼마켓과 협조해 혹여 대량의 아이튠즈 카드를 구매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예의주시하도록 요청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 기자인 헬런 피트는 지난주 국세청 사기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국세청의 게리 스미스(Gary Smith)라 소개한 그가 남긴 음성 메시지에는 “세금미납과 관련해 신고를 받았다”며 “지방법원(Local District Court)에 회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 최대한 빨리 전화를 달라”고 위협했다. 

한때 법률 기자로 활동한 적이 있던 피트는 호주지방법원은 ‘Local Court’ 또는 중간 법원인 ‘District Court’는 있으나 ‘Local District Court’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스미스라는 사람이 남긴 전화번호로 전화했다. “호주국세청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게리 스미스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스미스가 피트에게 직업이 ‘프리랜서’(freelance) 기자냐고 물었을 때 피트는 그에게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관없다”며 피트에게 “밀린 세금이 있으니 바로 납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피트는 “나는 프리랜서가 아닌 시드니모닝헤럴드 기자다. 오늘 아침 ABC 라디오에서 당신과 유사한 발음의 전화를 받으면 유의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오, 이런”이라며 순간 당황하는 듯하더니 “난 무기를 거래하는 러시아 마피아다. 수류탄을 원하는가? 난 폭탄을 가지고 있다. 폭탄이 터진다!”라고 외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호주국세청 사칭 전화 구별법]
- 공격적이거나 불쾌한 어조로 말한다.
- 즉시 체포로 협박한다.
- 092009 또는 093003으로 시작하는 계좌로 돈 입금을 요구한다.
- 아이튠즈 기프트카드나 그 외 선불카드 형태로 체납금 지불을 요청한다.
- 이메일, SMS,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금번호(TFN)나 은행 계좌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 세금환급을 위한 선지급을 요구한다.
-이메일 또는 인터넷 상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안내한다.

* 호주국세청은 채무상환을 위해 다양한 지불방법을 제공하며 (자세한 정보: ato.gov.au/howtopay) 채무 사실에 대한 공지를 받았을 경우 국세청(1800 008 540)이나 세무사, myGov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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