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됐지만 턴불 정부 내년 재상정 예상”

논란을 빚어온 시민권법 개정안이 18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은 표결에서 노동당, 녹색당, 닉제노폰팀(NXT)의 상원의원 3명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자유-국민 연립 상원의원들과 원내이션당, 보수 성향의 무소속 상원의원들은 찬성했다.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비영어권 소수민족그룹은 앞장서 반대를 했다. 중국인 커뮤니티는 공청회 등을 갖고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호일보도 사설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해 왔기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행스럽다. 

닉 맥킴 녹색당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 전 “시민권법 개정으로 턴불 정부가 호주를 백호주의정책으로 회귀시키려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법안 부결 후 한 동포 변호사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호주의 회귀 시도는 호주 국민들이 용납 못한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말콤 턴불 정부는 시민권 취득의 기준을 높여 시민권자를 지금보다 선별해서 받겠다는 취지에서 시민권법을 개정하려는 추진했다. 호주 안에서 부분적인 시민권법 강화 요구가 있었고  미국과 유럽의 보수주의 물결도 호주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핵심적인 배경은 유럽에서 발생한 극단주의 무슬림 테러 행위와 연관이 있다. 

시민권 취득의 문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부는 영주권자의 대기 기간을 현재 1년에서 4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영어 시험 기준을 높이는 제안을 했다. ‘호주 가치관(Australian values)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민장관의 재량권도 추가됐다. 

이같은 강화 조치는 다문화주의와 이민자 포용 정신을 위배한다. 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 예로 영어 시험을 너무 어렵게 하면 다수의 비영어권 이민자들, 특히 영어 실력이 부족한 중장년층 시민권 신청자들은 아예 호주시민권 취득을 포기할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진정한 호주인이 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지만 이같은 제약 때문에 취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상원 부결 후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개정안 상정을 발표한 4월 20일 이후 이민부가 접수한 시민권 신청서는 현행 법규에따라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상원 부결로 턴불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그러나 턴불 정부는 개정안을 부분 수정해 내년에 다시 의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 의향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 서둘러 시민권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호주시민권 취득률이 대체로 50% 선으로 다른 소수민족 그룹보다 높지 않은 편이다. 이민을 온 이상 주변인으로 머물지 말고 호주 주류 사회에 근접하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리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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