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2014년 유학생 저임금 지불 행위로 무려 30만6천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이는 서호주 공정근로법 위반 벌금 중 두 번째 고액의 벌금이다.

연방 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은 공정근로옴부즈맨이 기소한 청소용역업체 골드핑거 퍼실리티 매니지먼트(Goldfinger Facility Management Pty Ltd)에게 25만5천 달러와 이 회사 대표인 블라고체 드존스키(Blagojce Djoneski)에게 5만1천 달러의 벌금을 판결했다. 법원은 추가로 2014년 6명 근로자들의 저임금 $26,627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2014년 퍼스 시티 소재 더 멜번 호텔(The Melbourne Hotel)의 청소 계약을 딴 이 용역회사는 저임금으로 유학생 4명을 고용했다. 이 중 3명은 한국인이었고 1명은 영국인으로 모두 417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했다. 호텔에서 2-4주 근무한 이들의 임금 체불액은 $9,359이었다. 또 임시사업입국비자(Temporary Business Entry Visa: Class UC)를 가진 인도 유학생은 18주 근무하며 4천여불을 덜 받았다. 이 회사의 호주 시민권자 매니저도 1만3천불을 덜 받았는데 근로자들에게는 허위 급여명세서가 발급됐다.  

앤토니 루체브 판사는 “고용주로서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채 저임금 행위와 허위 서류를 작성은 것은 심각한 위법이다. 그럼에도 위법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면서 매우 높은 벌금을 부과했다.  

2013년 하우스키핑(Housekeeping Pty Ltd) 상호 퍼스 청소용역회사와 관리자 캐서린 페이노-포베이에게 총 $343,860의 벌금이 부과돼 최다 기록이었다. 이 업체도 5명의 유학생을 포함한 6명 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을 지불했다. 이 벌금액은 공정근로옴부즈맨이 기소한 사례 중 7번째 높은 벌금액인데 이중 3개 사례가 청소업이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근로자들의 법규 준수가 입증된 청소책임제도(Cleaning Accountability Framework: CAF) 인증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청소용역을 주는 사업체들이 CAF 인증 서류를 받은 청소용역업체를 이용하라”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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