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P사진)

특검(Royal Commission)에 직면한 은행업계가 자발적인 업무규범(code of practice) 개혁을 통한 신뢰 회복에 나선다.

호주은행협회(ABA)는 은행들의 비인기 거래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취소를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등 대폭적인 업무규범 개혁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19일 발표했다.

ABA의 발표에 따르면 은행들은 향후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대출 한도 인상을 금지하며 고객들은 신용카드를 온라인으로 보다 신속히 취소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 무이자 적용 기간 만료 전에 고객에게 사전 통지해주며, 신용카드로 제품 구입시 구입가 기준이 아닌 대출 잔액 기준으로 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이 대출액에 대한 채무 불이행(payment default) 사실을 신용보고기관에 보고할 시 고객에게도 알려주며, 전자 증명서에 접근 가능한 고객에겐 증명서 발급 수수료(statement fees)를 면제하거나 환불한다.

은행은 고객의 대출액 상환 능력 평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며, 중소기업 대출 계약서는 평이한 영어로 작성한다.

애나 블라이 호주은행협회 회장은 4대은행과 외국은행을 포함한 24개 회원사들이 개혁 권고안 99개 중 96개를 수용했을 정도로 변화와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무규범은 호주증권거래위원회(ASIC)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며, 독립적인 은행규범준수위원회(Banking Code of Compliance Committee)가 그 시행 과정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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