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의 지방 도시 외곽에 있는 땅에서 캐러밴 생활을 하는 롤랜드 고스펠

자기 땅에서 ‘불법 캠핑’ 유죄 판결 
위생 법규 등 위반..“항소할 것” 

서호주 남성 롤란드 고스펠(Roland Gopel, 58)은 퍼스에서 약 700km 서쪽으로 떨어진 지방 소도시 멘지스(Menzies)의 외곽에 있는 자기의 땅에서 캐러밴 생활을 하다가 불법 캠핑 등의 혐의로 벌금 판결을 받았다. 

공영 ABC방송에 따르면 이 땅은 고스펠이 2015년 구매한 부지인데 관할 멘지스 카운슬(Shire of Menzies)은 고스펠의 사실상 거주지인 캐러밴이 하수도에 연결되지 않았고 위생 불량 등 황폐한 상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캐러밴만 롤랜드 고스펠

지난 2015년 동네 주민들 불만 접수 후 카운슬의 데이비드 하든 환경관은 10여회 고스펠을 방문해 법규 준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스펠은 “어느 누구도 내 땅에서 내가 하는 것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분뇨 부패시설(septic tank)을 설치하겠지만 상하수도를 연결할 생각은 없었다. 이유는 구청의 오물수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그는 지난해 8월 1천 달러 벌금과 법정비용 $1,745 지불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내지 못한 상태인데 서호주 캐러밴 파크 및 캠핑장법 위반으로 1천 달러 벌금과 카운슬의 법정비용 3천 달러 지불 명령이 추가됐다. 그는 2주 소득 $550로 구청세를 내고 기존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최근 레오노라 지법(Leonora Magistrates Court)에서 벌금 판결을 받은 고스펠은 “나의 삶 때문에 벌금을 내는 것을 나는 거부한다. 홈리스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호를 했지만 패소했다. 

이웃 주민들의 불만을 받은 롤랜드 고스펠

샌드라 드 마이오 치안판사(Magistrate Sandra De Maio)는 “고스펠은 자기의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이웃의 보건과 위생을 위협하지 않기 위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주 상태는 분명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마이오 판사는 “이 판결은 그를 그의 땅에서 추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규 준수(achieving compliance)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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